전남도는 그동안 투기우려지역으로 대두됐던 서남해안일원과 여수일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외지인들의 투기행각을 사전에 척결하기 위해 기존 여수, 광양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무기한 투기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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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미등기 전매행위 및 외지인 불법 부동산투기조장행위를 비롯 떴다방 중개업소 운영 및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 외지인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전남도는 또 부동산 감시요원으로 지정된 이장과 농지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을 지정해 밀착 감시토록 하는 등 불법중개행위 고발창구를 개설, 투기억제를 위한 예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투기조짐 포착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 강력 단속함은 물론 위,불법행위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자격증 대여 및 중개업소 매매행위 등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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