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 이와같이 신고전용 홈페이지를 임시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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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아침 06:00시 부터 저녁 24:00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단 전자납부는 금융기관의 수납시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공휴일이나 수납시간이 지난 후에는 납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마감일(7월25일) 전자신고 접속과다에 따른 전자신고 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이용자를 위한 홈택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마감기간이 임박한 휴무일에도 납세자의 전자신고 문의에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납세자가 전자신고시스템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청색단계는 접속이 원활, 황색단계는 접속시도인원의 과다로 접속이 통제됨을 알리고, 청색단계로 전환시 접속해 줄 것을 안내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휴무토요일인 7월23일에도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위해 종사직원 1,423명이 특별근무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이 임박한 7월23일(휴무토요일), 7월 24일(일요일)이 연휴가 되어 신고마감일인 7월25일(월요일)에는 많은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신고서 접수창구가 매우 혼잡하여 납세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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