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상품의 출고원가(제세 제외)를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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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합회사가 향후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수립, 이에 대한 공정위 승인 및 이행(5년간)해야 하며 향후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운영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결합회사의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 보고해야 한다.
이번 의결에는 맥주제조사인 하이트맥주(주)가 소주제조사인 (주)진로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주·맥주간 대체성 여부 및 두 주류가 활용하고 있는 동일한 유통경로(주류도매상)를 통한 경쟁제한성 문제가 논의의 초점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의를 통해서 소주·맥주시장간 혼합결합의 경우 유통망 지배를 통한 시장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어 ▲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소주 및 맥주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직접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 유통망 장악력이 크게 높아져 이를 통해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예상되며, 결국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에서 기존의 주류제조회사들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 결합기업이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신규진입자가 두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 끝으로, 그 존재로 인하여 소주제조업체들이 마음대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하이트맥주(주)가 본건 결합으로 소주시장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소주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이 저해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번 시정조치는 혼합결합에 대해 최초로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것으로, 혼합결합으로 생기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경쟁제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적·사후적 감시장치를 동시에 부과하게 된것이다.
또한 가격제한은 본건 결합으로 소주·맥주의 가격인상이 가져오게 될 직접적인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끼워팔기·출고조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수립 및 영업관련 인력 및 조직의 분리·운영은 본건 결합으로 유통망 지배력 강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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