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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경제/기업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건 시정조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하이트맥주(주)의 (주)진로 주식취득을 위한 사전심사요청건"에 대한 심의 결과, 소주·맥주시장에서의 혼합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어 정식 신고시 아래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소주·맥주 상품의 출고원가(제세 제외)를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한 것이다.

                               
           

 

       
           

                       

 

 

 

     


또한 결합회사가 향후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수립, 이에 대한 공정위 승인 및 이행(5년간)해야 하며 향후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운영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결합회사의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 보고해야 한다.

이번 의결에는 맥주제조사인 하이트맥주(주)가 소주제조사인 (주)진로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주·맥주간 대체성 여부 및 두 주류가 활용하고 있는 동일한 유통경로(주류도매상)를 통한 경쟁제한성 문제가 논의의 초점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의를 통해서 소주·맥주시장간 혼합결합의 경우 유통망 지배를 통한 시장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어 ▲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소주 및 맥주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직접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 유통망 장악력이 크게 높아져 이를 통해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예상되며, 결국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에서 기존의 주류제조회사들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  결합기업이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신규진입자가 두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 끝으로, 그 존재로 인하여 소주제조업체들이 마음대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하이트맥주(주)가 본건 결합으로 소주시장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소주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이 저해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번 시정조치는 혼합결합에 대해 최초로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것으로, 혼합결합으로 생기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경쟁제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적·사후적 감시장치를 동시에 부과하게 된것이다.

또한 가격제한은 본건 결합으로 소주·맥주의 가격인상이 가져오게 될 직접적인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끼워팔기·출고조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수립 및 영업관련 인력 및 조직의 분리·운영은 본건 결합으로 유통망 지배력 강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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