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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현금영수증 거부자 신고체계 구축된다. 

현금영수증 수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거부자에 대한 신고체제를 구축하여 특별세무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 이주성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순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모든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완벽하게 정착되기란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현재 가맹점 가입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주성 청장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거리캠페인에 힘입어 납세자와 가맹점주에게 제도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일부 아직 제도를 모르거나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이용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가맹점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 서울청은 12개업체가 참여해 190만장정도가 제작되어 8월말 배포될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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