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민원서류 수요가 많은 인감·호적증명과 토지·건축물 대장, 납세 관련 서류 등 다른 증명서들에 대해서도 행정기관과 공공 및 금융기관의 제출 면제가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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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7월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마련,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중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과 기반을 제공하고 정보표준화 작업을 담당할 ‘범정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 2006년말까지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을 확립할 계획이다.
범정부 정보공유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가장 많이 제출하는 36가지의 주요 핵심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문서 발행에 따른 인적, 재정적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중앙부처와 읍·면·동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이대장으로 보관하고 있는 4억6천만건의 종이대장을 2007년까지 전자대장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총 4,583종으로, 정부간에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주요 정보는 74종에 이용건수는 연간 16억3,900만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행정기관 및 국민들의 직․간접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4조2천억원, 행정기관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절감 비용이 4천억원 등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혁신위원회에 행정정보 공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TF를 설치하여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처간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부처 합동으로 행정정보공유 추진단을 설치, 정보공유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 정보공유센터 구축, 제도개혁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2006년까지는 행정정보 공유를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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