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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부동산투기 조장 인터넷업체 세무조사 강도(?)

국세청은 인터넷정보시세 조장업체와 관련업체 34곳에 대해서조사대상 업체의 실사업주 추적 및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기획과는 이들업체에 대한 재산 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아파트 매물을 이상 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광범위하게 검증하여 전문적인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그 의뢰인까지 조사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터넷 정보사이트 운영 전문업체의 관련 수입누락 혐의 조사하고  과세근거 서류의 사전확보가 필요한 34개 업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 서류 확보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측면에서의 가수요 차단과 공급측면의 부분적 기여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기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해오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분당․용인․과천․강남․목동․명일동․서초동 등의 가수요에 의한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국지적으로 분양과열 현상을 보인 창원지역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는 세금탈루 혐의가 큰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공급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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