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인터넷상에 부풀려 올려놓은 가격정보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부동산시장의 유통측면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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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이주성)은 이외에도 타인명의의 부동산거래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34개 업체에 대하여 2005년 7월 20일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아파트가격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던 분당․강남․송파․서초 지역 일부 중개업체에서 투기세력과 결탁하여 통상 호가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인터넷상에 올려놓음으로써 투기를 조장협의이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친인척 명의로 매물을 확보해 놓고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가 하면 타인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가며 위장 휴․폐업 상태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것이다.
이들업체를 보면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등 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 32개이며 이들에게 가맹비 등을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정보제공 전문업체 2개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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