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미납세금에 관련된 일간지 보도자료의 해명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9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징수를 늦춰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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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납부기한 3일전에 징수유예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 징수유예조치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가산금 부과가 배제되고 체납처분이 금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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