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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지방세

안성시 재산세 지난해보다 줄어

안성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6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기 내 빠짐없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4만2,754건으로 지난해 대비 9.2%인 2억8천만원이 감소했으나 오는 9월 과세예정인 재산세 금액을 비교해 볼 때 대다수 납세자들의 부담은 약간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의 경우 과세방법이 종전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주택분재산세"로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해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토록 되어있다.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창고 또는 상가 등)이 함께 있을 경우 주택분재산세와 건축물분재산세가 별도의 고지서로 발부되었고,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틀릴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건물)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만을 안분과세 했다.

9월에 부과될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토지세로 과세하던 것을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며, 다만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에서 제외하여 과세한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를 소유한 모든 분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경우 신축기준가격에 각종지수와 가감산율을 적용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단독주택 등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각각 시가표준액의 50%를 과세표준액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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