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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3. (일)

내국세

부가세신고 부정행위 적발시 범칙조사 전환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은「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침을 일선에 시달하여 납세자가 가장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호항을 누리면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 등 9,211명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의 개별분석 내용을 통보하여 이번에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애전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의 확정신고 대상자는 44만5천명으로 이중 개인사업자는 40만9천명 (일반 182천명, 간이 227천명) 이며 법인사업자는 3만6천명이다.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오는 25일까지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설치운영하여 전자신고의 확대 및 납세자 편의 제공하며 전자신고시에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자인 개별분석한 호황업종 사업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9,211명 개별 성실신고 안내하여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후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적극 대처하여 현재 5월말까지 57개업체 고발조치하였으며 신고 기간중 신문·인터넷광고 등을 통한 자료상행위자의 긴급체포를 위해 기동대책반 14개반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부정환급 예방을 위해 경력직원 중심으로 52개의『서면분석반』편성·운영하며 4월 예정신고시 부정환급자 109명 적발, 19억 추징한바 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시에는 첨부서류위조 등 사기성 환급은 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신고시 달라진 내용

○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과세표준이 직전기보다 30%이상 늘어난 중소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성실신고로 인해 늘어나는 세액의 100% 경감

○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3/103에서 5/105로 인상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의무 추가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추가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 서식 개정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신용카드와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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