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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서울광진구등 9개지정 토지 지정지역 선정

2005. 7. 15(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토지 지정지역 및 주택 지정지역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지정지역은 요건을 충족시킨 서울 광진구․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로 수도권 6개지역과 대전동구, 충북음성군. 전북무주군 지방3곳 총 9개지역이 지정되었다.


                               
           

 

       
           

                       

 

 

 

     


이번 토지 지정지역은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아직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함에 따라 지정된것이다.

특히 0.56%로 5월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토지의 경우 상기 이유로 지난 6월 회의시에도 처음 요건충족 지역을 모두 지정한 점을 감안

재경부 세제실은 “특히 과천-평촌 벨트와 분당-용인-영통 벨트는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며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은 기업도시 선정의 영향으로 대전 동구는 각종개발사업 요인으로 지가상승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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