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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경제/기업

부동산 보유세 상한제 폐지 검토


당정, 투기 억제방안 논의…종부세 과세대상 확대도 추진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지금보다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합리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방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우선 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보유세 부담 상한을 폐지하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조기에 합리화하는 방안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또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다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증가수준 등을 감안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 인하를 검토하고 견고한 투기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향후 부동산 투기의 여지가 없도록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맞춰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신고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 세무행정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다음주에 열리는 당정협의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공공역할 확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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