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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태료 제도조정의 주요내용은 인천항 CY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화물이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15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05.6.15.부터 경과기간별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하여 부과하게 된다.
또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지연, 허가없이 세관의 근무시간외 보세화물취급, 보세창고에 내국물품 장치시 장치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를 위반기간별로 차등 부과되도록 한것이다.
이밖에 수입신고수리필증상에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인쇄하여 교부함으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180여개의 보세구역이 인천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민원인이 쉽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항 보세구역 지도를 제작하여 ‘05.7월말까지 민원인에게 배포키로 하였다.
※ 관세법상 물류관련 과태료 개정내용 요약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기간(15일) 위반(관세법 제157조의2)
개정전 | 개정후 |
물품원가의 50%, 이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①경과기간별 |
□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위반 과태료(관세법 제157조①)
개정전 | 개정후 |
100만원 | 1일이내 10만원, 3일이내 20만원 |
□ 보세운송 도착보고지연 및 기간위반 과태료(관세법 제215,216조②, 219조④)
개정전 | 개정후 |
100만원 | 1일이내 10만원, 3일이내 20만원 |
□ 세관개청시간외 물품취급위반(관세법321조②2)
개정전 | 개정후 |
100만원 | 일자별 일괄 30만원 |
□ 적하목록 B/L누락추가, 품명오류,중량상이 등 정정(관세법 제276조②)
개정전 | 개정후 |
10만원 | 일자별, 행위자별, 모선별로 |
□ 세관장의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 반출명령위반(관세법160조④,177조②)
개정전 | 개정후 |
20만원 | 1일 이내 10만원, 5일 이내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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