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내역
※ 등록대수와 과세대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차량 중 비과세대상 차량은 제외
□ 7-10인승 승용자동차 과세제도 변경 경위
○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율이 상이하며 승합차의 경우 65천원 정액세율이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당 80원~ cc당 220원(2,000cc초과)〕에 따라 차이 발생 ○ 7~10인승 승용차는 국제기준에 따라 승합에서 승용자동차 변경, 1996년말 자동차관리법 개정, 2001.1.1부터 시행 ○ ‘98년 한?미 자동차 통상협상시 ’04년까지 과세유예후 ‘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미 양해각서(MOU) 작성 ○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 (부칙 제5조) - 2001~2004년까지 : 종전과 같이 승합차 세금(65천원) 적용 - 2005년 : 승합세금 + (승용세금 - 승합차세금) × ⅓ - 2006년 : 승합세금 + (승용세금 - 승합차세금) × ⅔ - 2007년 : 승용차 세금 ○ ‘04년 1기분 자동차세 납기시(6월) 세부담 인상내역을 사전 안내?홍보(약 71만명정도) ○ ‘05년 시군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차 세율(65천원)로 과세하고, 기타 자동차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토록 조치
□ 7-10인승 승용차 등록현황 (단위 : 천대)
※ 전방조종형자동차(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는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 차종
○ 7~10인승 승용차는 전체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 15,066천대 중 2,349천대(16%)이며 전방조종형은 54천대(2.3%)를 차지함
○ 기타 차종은 카니발 323, 싼타페 293, 카렌스 270, 스타렉스 254, 레조 163, 트라제 164, 무쏘 133, 렉스톤 129, 산타모 114, 테라칸 94, 기타 358 (천대)임
□ 7-10인승 승용차의 배기량별 등록현황 (단위 : 천대)
□ 7-10인승 자동차 세액 계산방법
? 승용자동차 세액 = ㏄당 세액(1,500㏄ ~ 2,000㏄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 × 배기량
? 2001 - 2004년 : 승합자동차 세액(65,000원)
? 2005년 : 〔승합세금 + (승용세금 - 승합세금) × 1/3 〕의 50%
? 2006년 : 〔승합세금 + (승용세금 - 승합세금) × 2/3 〕의 50%
? 2007년 : 승용차 세액의 50%
□ 7~10인승 승용차 년간 세부담 예시 (단위:원)
※ 차령(2000년식)에 따른 세액경감분 포함, 지방교육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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