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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수출신고필증 제조사 미상일 경우 불이익받아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가 미상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기재된 수출품목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한다.

최근 대구세관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간이정액환급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품품 생산자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발급실적포함)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당해 수출물품(HS10단위)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는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생산한 물품 ▲ 수탁가공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반입된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물품 ▲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가 미상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기재된 수출 이라고 했다.

간이정액환급이란 무엇입니까?
  간이정액환급제도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별환급신청 능력이 없는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국내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수출용원재료 (중간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국내 공급하거나 수출 등에 공한 경우에 관세청에서 정한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률표)으로 환급액을 산출하는 제도.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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