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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경제/기업

수입물품 공매처분의 과정안내와 제비용 처리절차 

▣ 질의
  본인 소유의 수입물품으로 제때에 통관하지 않았음에 따라 공매처분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만약 공매 처분후 관세 등 국고를 충당하고 창고료 등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ㅇ 세관장은 관세법제 210조(매각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그 물품 매각에 관한 비용, 관세 및 제세순으로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체화처분 절차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당해물품의 장치기간 만료 30일전에 체화 반출통고서를 작성하여 반출통고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수입화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고합니다.

ㅇ 체화의 공매절차
  - 반출통고를 받은 수입화주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되어 다음과 같은 공매절차에 들어갑니다.

  - 공매공고에는 매각물품의 표시 및 매각수량, 매각방법, 입찰일시 및 장소, 매각물품의 공람일시 및 장소등이 포함됩니다.

  -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입찰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은 1회 공매후부터 가능하며 차회 체감금액 이상으로만 가능하고 공매물품의 낙찰은 예정 가격보다 높은 응찰자중 최고가격응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대금으로 제세를 충당하고 비용을 공제한 후 잔금이 있을 경우 공매잔금 교부 보류기간을 거쳐 화주에게 잔금을 교부합니다

ㅇ 국고귀속 절차
  -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은 화주에게 국고귀속 예정통보를 하게 되며 국고귀속예정 통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국고귀속처리를 한 경우에는 위탁판매를 하고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폐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폐기명령을 거쳐 폐기를 합니다.

[ 근거규정 〕
  - 관세법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제210조(매각방법)
  -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3조,제5조 내지 제17조의2(공매물품 잔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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