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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재정경제부]관세법 개정안 내용



정부는 5.11(화) 국제공항에서 탑승대기 승객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등에 대한 關稅免除

국제우편물 과세에 대한 不服節次의 簡素化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關稅法 改正案 主要內容 

 

① 항공사가 國際空港 出國場 또는 換乘場에서 탑승대기 승객에게  기내식 등 식·음료를 제공할 경우에 관세를 면제

國際郵便物의 관세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우체국을 통해 손쉽게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③ 관세의 一括納付 時期를 개별 납부월의 다음달 1일에서 당해 월말로 하루 앞당김 

<시행일> : 이법 공포일부터 시행

 

 

 

 

1. 국제공항 「출국·환승장」에서 기내식 등을 제공시 관세면제

안개·태풍 등으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경우에 공항 출국장 또는 환승장에서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기내식 등 식·음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함

 

현행

개 정 안

□ 수입으로 보지 않은 외국물품의

  사용소비(관세면제)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 

○ 법에 의해 인정된 바에 따른 사용·소비(예 : 견품 등)

○ 선(기)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용도에 따라 소비·사용

 

<신  설> 

 

 

 

-┐

 

    │

     |

     |  좌  동

     |

-┘

 

○ 선(기)용품을 국제공항 출국장

 

  등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

 

<개정이유>

항공기 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기용품(기내식·음료 등)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 악천후 등으로 국제공항 출국장·환승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승객들에게 기용품(기내식·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항공기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하기로 함

 

 

2. 국제우편물의 관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간소화

◈ 국제 우편물에 부과된 관세등에 대하여 수취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세관)을 방문치 않고 우체국을 통하여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함

 

현  행

개 정 안

□ 우편물에 대한 부과고지도  정식 이의신청에 의해 불복

  <신  설>

 

 

 

 

 

 

 

 

 

 

* 이의신청은 90일 이내 제기, 세관은

 

  30일이내 결정·고지


 

 

□ 우편물에 대한 간소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당해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장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동 이의신청을 접수한 우체 국장은 이를 즉시 세관장에게 송부) 

   

 

<개정이유>

□ 국제우편물의 경우, 우편배달시 관세를 부과고지하므로 당해 부과고지에 대한 이의제기도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One-stop체계를 구현하고,

○ 소액납세건의 경우,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등 불복에 대한 절차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으나,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효과 도모

 

 

3. 관세의 일괄납부시에 납기 조정

◈ 성실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여러건의  납세액을 일괄하여 다음달 1일까지 납부케 하고 있으나,

그 납기를 1일 앞당겨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토록 조정

 

현행

개 정 안

□ 관세의 월별일괄 납부 기한

○ 납기가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은

  - 납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일에 일괄 납부 

* 관세의 납기 : 수입신고수리후 15일

 

 

 

- 납기가 속한 달의 월말에일괄 납부

 

<개정이유>

□ 일괄납부의 납기를 하루 앞당김(다음달 1일 ⇒ 그 달말)으로써   

○ 12월 세수가 그 다음해 1월로 이월됨에 따른 당해연도 세수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납세자에게는 일괄납부의 편의는 그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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