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11(화) 국제공항에서 탑승대기 승객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등에 대한 關稅免除와 국제우편물 과세에 대한 不服節次의 簡素化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關稅法 改正案 主要內容
① 항공사가 國際空港 出國場 또는 換乘場에서 탑승대기 승객에게 기내식 등 식·음료를 제공할 경우에 관세를 면제 ② 國際郵便物의 관세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우체국을 통해 손쉽게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③ 관세의 一括納付 時期를 개별 납부월의 다음달 1일에서 당해 월말로 하루 앞당김 <시행일> : 이법 공포일부터 시행
1. 국제공항 「출국·환승장」에서 기내식 등을 제공시 관세면제
<개정이유> □ 항공기 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기용품(기내식·음료 등)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 악천후 등으로 국제공항 출국장·환승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승객들에게 기용품(기내식·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항공기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하기로 함
2. 국제우편물의 관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간소화
<개정이유> □ 국제우편물의 경우, 우편배달시 관세를 부과고지하므로 당해 부과고지에 대한 이의제기도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One-stop체계를 구현하고, ○ 소액납세건의 경우,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등 불복에 대한 절차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으나,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효과 도모
3. 관세의 일괄납부시에 납기 조정
<개정이유> □ 일괄납부의 납기를 하루 앞당김(다음달 1일 ⇒ 그 달말)으로써 ○ 12월 세수가 그 다음해 1월로 이월됨에 따른 당해연도 세수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납세자에게는 일괄납부의 편의는 그대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