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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경제/기업

[건설교통부]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시행



□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하지 못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물량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을 '04.1.1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주택가격에 포함시켜 분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 등이 있는 경우 추가설치가 불필요 하므로 자원의 낭비를 막을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옵션품목을 강제로 설치하게 되는 일이 없어져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 또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이 일반공급 주택수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질서가 확립되어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의 내집마련 기회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

 

※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

 

①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할 것

② 35세 이상일 것

③ 최근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향후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02년 기준 279만원) 이하인 자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50㎡ 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9만원) 이하인 자가 입주

 

    50∼60㎡ : 무주택세대주(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95만원) 이하인 자가 입주

  -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중형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수준에 걸맞는 소득계층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고,

  -입주계층이 확대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함께  social mix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주택업체가 설치하는 견본주택의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견본주택의 구조안전 및 화재예방과 견본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로 인한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민영주택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할수 있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토록 하였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인접 시·군·구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10% 범위내에서공사기간 동안 임시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개정내용중 분양가 산정시 옵션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1.14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는 1.14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게 된다.

 

 

 

① 선택품목(옵션)을 주택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 현재는 주택분양가 산정시에 선택품목을 당연히 포함시키고 있어 분양가가 높아질 뿐만아니라, 입주자들은 강제적으로 책정된 가격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선택품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제도화함으로서 설치가 불필요한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②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되는가

 

○ 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는 신청자격·분양가격·입주예정일 등이 포함된 공고안을 구비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등은 분양가격에 선택품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게됨

 

③어떠한 것이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선택품목에 해당되며, 설치를 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하는가

 

○주택공급시 선택품목(옵션품목)으로 설치하는 종류는 수없이 많고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음

-그러므로 분양가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선택품목의 종류를 열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포함된 다음 각호의 품목을 제외한 가구제품·가전제품·위생용품 등을 분양가격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음

-주택시공과 관련되어 설계도서에 반영되는 품목

-주택설비공사에 포함되는 품목

- 싱크대·욕조·변기 등 기본생활품목

○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선택품목은 거실장·옷장·냉장고·에어콘·안마샤위기 등 다수의 품목이 해당되며, 기본생활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리석 싱크대·월폴욕조·비데 등 특별히 고급화 시킨 것은 선택품목에 해당됨

○ 선택품목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거나,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되는 것임

 

 

④ 분양가가 어느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는지

 

○선택품목이 일반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평형 1,500만원, 43평형 2,100만원, 53평형 3,400만원, 63평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평당 45만원∼80만원)

  -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옵션품목을 선택하지 않은 만큼 부담이 감소될 것이며, 또한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의 절감(인하된 일반분양가×5.8%) 효과가 있음

 

⑤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으나 평수를 늘려가려는 자에게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하는 것이며,

- 우선공급제도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혜택을 주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우선공급 물량의 확대는 필요하며

-유주택자가 집을 늘려가는 경우에는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이나, 85㎡ 초과주택, 투기과열지구밖의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음

 

⑥ 정부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까지 입주토록 하는 것은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재정은 18평 이하에 대하여만 지원되고 있으며,

  -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원으로 18평을 초과하여 건설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 따라서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18평을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수준이 다소 높은 계층의 지역주민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대상계층을 확대하는 것임

 

⑦ 국민임대주택 입주계층을 확대하면 서민층이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번에 입주계층을 확대하는 것은 60㎡(18평)를 초과하는국민임대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 주택평형이 커질 경우 수요층도 소득수준이 다소 높아진 계층이 되므로 이에 걸맞게 입주계층을 약간 확대한 것이며

- 또한 저소득계층을 포함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누구든지 청약자격이 있음

 

⑧ 견본주택 설치규정을 마련하면 완공주택과 견본주택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가

 

○현재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의 사양이 달라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에 마련된 견본주택 규정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견본주택건설에관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 입주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이므로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의 사양이 달라 발생하는 입주자들의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비교

현 행

변 경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량의 50%를 청약 1순위자로 35세 이상인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량의 75%를 청약 1순위자로 35세 이상인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

-분양가 산정시 제한이 없어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옵션품목을 포함

-분양가 산정시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옵션품목을 포함하지 못함

-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규정 없음

-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규정 신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규정 없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공급량의 10%내에서 특별공급

-견본주택 건설에 관한 규정 없음

-건교부장관은견본주택의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을 정하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 견본주택을 건설 공개하여야 함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95만원) 이하인 자가 입주

-50㎡ 이상 60㎡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95만원) 이하인 자가 입주

-60㎡초과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279만원) 이하인 자까지 입주 가능

-공공사업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규정 없음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인접 시·군·구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10% 범위내에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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