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 세액공제,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 현행 인센티브제도 이외에도 법위반혐의가 없는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업체를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추가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금년도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확인 점검결과, 2002년 1년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주)케이티앤지 등 51개 업체에 대해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 이중 과거 3년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실적이 없고 표준하도급계약서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또는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 실시,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5개 이상,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하 등 5가지 포상기준을 충족하는 태원산업(주) 등 7개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12.31. 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임 * 서면실태조사 면제업체 및 포상업체 명단은 붙임 참조
□ 이와 같이 법위반 혐의가 없는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포상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인터넷 게재,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 등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원사업자의 기업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참고>
* 포상기준 : 51개 서면실태조사 면제대상업체중 다음 5 가지 요건 충족 업체 ① 2001∼2002년 하도급법 위반실적이 없는 업체 (2003년도 하도급법 위반실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대상에서 제외) ② 2001∼2003년 공정거래법 위반실적이 없는 업체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일부사용 포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또는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 도입중 1개 이상 실시 업체 ④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가 최소 5개 이상 업체 ⑤ 산재율이 최근 2년간 동종업종 평균 이하 업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전 사업장의 산재율 단순평균이 동종업종 평균 이하인 업체)
* 현금성 결제
현금·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이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결제기간 60일이내)
* 현재 시행중인 인센티브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내 현금성 결제액의 0.3%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비율 60∼80%미만은 벌점 1점 감점, 80% 이상은 2점 감점 현금성 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50% 감면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하도급 현장직권조사 면제
* 현금성 결제실적
기업간 현금성 결제(조원) : (00) 7.3 →(01) 63.4 →(02) 130.0 →(03.상) 66.7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 (00) 44.2 →(01) 64.3 →(02) 77.1 →(03) 78.5
<붙임> 서면실태조사 면제업체 및 포상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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