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같이 연간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자금부담을 갖게되므로 세액의 납부를 시간적으로 분산함으로 한꺼번에 많은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한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오는 12월1일까지 납부해야 함
□ 중간예납세액 계산·납부
원칙적으로 직전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
1. 직전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① 중간예납세액의 결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정부결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② 고지와 납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므로 고지서를 받은 후 2003.12.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 활용.
2.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는 방법
① 요건 -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연도의 방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 ②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1/2-(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③ 신고납부 - 11.1∼12.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12.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방법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003.12.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고 아래 납부요령에 따라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1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004년 1월 14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고지세액의 1/2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004년 1월 14일까지 납부.
□ 세정지원 실시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자중 태풍 「매미」 등 재해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제도 활용. 1. 재해손실세액공제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총액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서 재해상실비율만큼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징수유예 재해 또는 재난으로 심한 손실을 받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원칙상 6개월 이내로 징수유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