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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전산에 의한 세무관리 간편해진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관한고시」를전면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였음

  ※현행:19조 37항 ⇒ 개정안:12조 22항(7조 15항 감소)

 

□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약 70만명의 법인 및 개인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전자회계장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납세자가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하여 보존하여야 할 문서 종류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서 등 16종에서 이용자 지침서 등 7종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변경시 종전에는 변경전의 시스템을 보존해야 했으나 전자기록의 보존방법을 추가하여 텍스트파일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음

전자기록의 적합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었으나 점검시기를 세무조사시 등으로 한정하고 납세자의 입증부담도 해소하였음

○ 또한 그 동안 납세자에게 부담만 주었던 전산조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나 정기적인 점검의무 등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규정을 폐지

 

□ 한편, 기업의 정보화와 디지털 전산환경에 대응한 세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서식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개선하였음

 

□ 또한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장부의 보존기간인 5년으로 일치시켜 납세자의 보관부담을 축소하는 등 고시 내용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앞으로 납세자가 전자회계장부를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회계의 전산화·정보화를 지원하여 보다 신뢰받는 세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음

 

 

 

 

 

1. 개정 이유

  ○ 기업의 회계장부 전산화 추세에 부응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해도 장부로 인정하는 제도를 '9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전자기록의 보전방법과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화 및 기본지침 성격으로 '99. 5. 8자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의 전산환경이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시 규정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세정혁신의 추진 등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보다 친숙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 

 

2. 개정의 기본방향

 

  ○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최소화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

  ○ 디지털 전산환경에 대응한 세정 혁신을 지원

  ○ 쉽고 간결한 용어 사용으로 납세자에 친숙한 세정 구현

 

3. 주요 골자 

 

전문 개정을 통해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 

  ○ 조문 단순화와 통합 등을 통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개편

  불합리한 규정은 대폭 정비하고 세정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증  감

3장 19조 37항

3장 12조 22항

7조 15항 감소

 

행정규제를 최소화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

 

  문서 보존의무 축소로 납세자편의 제고 

-납세자가 반드시 보존하여야 할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종류를 대폭 축소(고시 제5조)

현 행

16 종

개정안

7 종

   

전산조직 변경시 전자기록 보존방법 완화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존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보존해야 함으로써 기업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 

-전산시스템 변경시 전자기록을 변환이 용이한 텍스트파일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전산조사의 효율성 제고(고시 제6조)

  전자기록의 적합성에 대한 납세자 입증부담 해소

-전자기록이 고시규정에 적합한지를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납세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했으나 

-적합성 검증시기를 세무조사시 등으로 한정하고 적합성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폐지(고시 제11조) 

  실효성 없이 납세자에 부담만 주는 행정규제 폐지

-전산조직이 변경되거나 전자기록이 손상되었을 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의무 폐지

-전자기록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의무 등 형식적인 규정 삭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서식 개정으로 e-세정 구현

  ○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홈택스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가 용이하도록 서식 개선

  ○ 납세자의 신고부담에 비해 활용가치가 낮은 항목은  삭제하고 디지털 세정환경에 꼭 필요한 항목으로 변경(별지서식)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 정비 

 

  ○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장부의 보존기간인 5년으로 일치시킴(고시 제4조)

  전자기록의 보존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복잡하던 규정을 시행령의 위임취지에 맞게 각 호로 구분하여 보다 명확하게 표현(고시 제4조) 

 

 

 

 

☞개정된 고시규정 및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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