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가산율 현행 5% → 3% 중가산율 현행과 같은 월1.2%
[국세기본법]
· 소액고지서 발송방법중 일반우편 추가
·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환급청구절차 신설(환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세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현재는 없으나,
체납기간 2년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자는 6월이전 통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
· 원천징수의무자등에 대한 경정청구허용
허용대상자 -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
[법인세]
· 법인세율 1억이하 현재 15% → 13%, 1억초과 현재 27% → 25%
2005년 1월 개시 사업년도 부터 적용
· 법인소유주택의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과세키로 30%, 미등기양도시에는 40%
2004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기존 법인주택은 1년 유예한다.
· 분식회계환급 - 5년 내에서 매분기마다 법인세공제하고 환급
[소득세법]
· 의료비, 소득공제는 현행 총급여액 3%내에서
공제한도는 현행 500만원 → 본인에 한해서 폐지
· 부양가족공제는 현행과 같고 경로자우대 공제는 65세는 100만원, 70세는 150만원
· 특별공제(예식장, 장례비, 이사비)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액 과세
납세자가 원천징수분리과세·원천징수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체택
원천징수분리과세 선택시 : 양도가액×원천징수세율(10년미만 3%, 10년이상 1%)
원천징수종합과세 선택시 : 양도차익×기본세율(9%∼36%)
※ 과세대상은 타개한 작가의 서화·공동품에 한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인상
· 주택 2년 이상보유 9%∼36%
1∼2년 보유 40%
1년 미만보유 50%
1세대 3주택 이상보유 60%
미등기양도시 7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동산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
[부가세법]
· 여성위생품 → 부가세 면제
[관세법]
· 가산금 부가요율 : 현행 5% → 3%
· 자율심사결과허위작성 및 제출자 처벌(고의범은 2,000이하 벌금, 과실범은 미처벌)
· 세액보정시 부족세율 가산세율 금융기간이자 감만해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정함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2년 연장하되 세율은 현행(10%∼30%)의 절반수준의로 함
·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3.7.1 ∼ 2004.6.30 투자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 적용
·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 50%세액감면을 2년연장하되,자회사에 이전하는 경우는 배제함
· 농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 3년 연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3년 연장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일반관리용역 면제 1년 연장
· 법인·공장의 수도권외 지방이전 : 2003년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현행조항을 2년 연장하되, 수도권의 범위조정은 국가균형발전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정부안을 수용하여 재조정하기로 함
·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연급여 10% 초과액의 20%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취득·등록세 면제 :
택시 - 등록세 면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취득·등록세 50%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 - 득·등록세 면제(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통과시 적용)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 상장·등록법인 주주 (소액주주 요건 폐지)
액면가액 5,000만원이하: 비과세, 액면가액 5,000만원∼3억원:5% 분리과세, 적용기간은 2006년말까지
· 법정관리기업 등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
회사정리계획인가(회사정리법), 화의인가(화의법), 강제화의인가(파산법) 결정을 받은 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권자(특수관계 있는 채권자 포함)로부터 채무의 일부 면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청산시까지 과세이연) 적용기한은 2005년말까지 출자전환
· 농어촌주택 취득후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광역시에 단서조항을 신설"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 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중 부동산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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