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의 공조체제로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응징한 이훈구 조사관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1월18일 [11월의 국세인]에 의정부세무서 6급 이훈구(38세) 조사관을 선정, 시상했다. ○ 이훈구 조사관은 85년 3월, 8급으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19년간 세무서, 본·지방청 및 부패방지위원회를 두루 거친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검찰과 공조하여 대형유흥업소의 실지사업자들을 밝혀내 탈세한 세금을 징수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 공적을 인정받아 [11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 또한,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세액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의 업무량 축소와 통일된 세정집행을 가능하게 한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박재홍(8급, 26세)조사관을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1심에서 패소하고, 패소가능성이 높은 조세소송을 인계받아 대형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치밀하고 방대한 준비서면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국가승소를 이끌어낸 광주지방국세청 법무과 최재훈(6급, 37세)조사관을 송무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시상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기념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 분야별 우수공무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과 격려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상여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부부동반 금강산 여행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경제적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형 유흥업소의 고의적·악질적인 체납사실 확인
○ 이훈구 조사관이 의정부세무서에 전입하기 이전 -의정부지역의 대형유흥업소를 사실상 경영하면서도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의적·악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범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체납세액 28억원이 결정취소 된 사실을 확인함
□ 고질적인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내사하고 검찰수사에 협력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조체제의 선례를 남김
○ 의정부세무서는 검찰로부터 위 무혐의 처리된 대형유흥업소의 탈세혐의 사건의 증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진행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 이에 이훈구 조사관은 이번 사건이 검찰만의 일이 아니고 국세청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검찰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심한후
- 이번 기회에 일명 "모자 바꿔 쓰기" 라는 명의위장 사업자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의정부지역에서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실지사업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친·인척, 종업원, 조직폭력배 등의 명의로 6개월∼1년간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61개업소가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143억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탈세혐의자의 기본사항부터 탈세금액에 이르기까지 범칙사실을 사전에 규명하기 위하여 세무서내 범칙조사전담반을 가동,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 이중 탈세금액 규모가 크고 명의를 위장한 혐의가 있는 20개 업소, 32명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한후
○ 검찰에 "세무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정보 및 분석자료를 제공할테니 의정부지역의 대형 유흥업소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정밀분석한 20개업소, 32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착수하게함으로써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음
○ 수사기간동안 매주 2∼3차례씩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무측면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두지휘함으로써
-실지사업자인 탈세자 11명 전원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여 구속3명, 불구속 5명, 기소중지 3명 등 전원 기소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검찰에서는 증거서류 압수와 실지사업자를 밝히고, 세무서에서는 압수된 서류를 근거로 탈루세액을 조사·확정하는 등의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업무공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임
□ 숨겨진 재산으로 탈세금액을 현금납부하게 하고 명의를 위장한 재산을 찾아 조세채권을 확보함
○ 조세범칙조사 결과 실지사업자로 밝혀진 11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63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조세채권 확보를 통한 빈틈없는 조사 마무리를 위해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실지사업자의 숨겨진 재산으로 명의 위장자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되어 징수하지 못한 10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였으며 -실지사업자 중 부친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시가 21억원 상당)이 실지 자기 소유라고 자백한 범칙혐의자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지사업자의 소유재산을 정밀 추적하여 40억원은 조세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23억도 전액 현금납부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는 등 조사에서 징수까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함 -의정부지청 수사관은 의정부세무서 범칙조사 참여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번과 같은 개가는 힘들었다면서 특히 각종 자료제공과 분석, 통솔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이훈구 조사관의 사명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함
□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응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함
○ 국세청에서는 조세정의를, 검찰청에서는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러한 공조체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왔던 유흥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으로 인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탈세를 근원적 방지하고 고액체납 발생, 결손처분 등 징세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이 기대됨
□ 이훈구 조사관의 업무추진능력 및 근무자세를 보면
○ 일선세무서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사1주무로서 확고한 사명감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우수한 공무원임 - '85년 3월에 국세청에 입사하여 일선세무서, 본·지방청, 부패방지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에 복귀한 직원으로 공·사생활에서 청렴, 검소하고 기획 및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할뿐 아니라 -항상 상사를 공경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직장내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세정혁신에 앞장서는 모범공무원임
《 11월의 분야별 우수공무원 공적내용 》
▣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박재홍 조사관은 ○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여 국세업무 경력직원과 세무대리인도 수동계산에 반나절 정도가 소요되고 계산하는 사람마다 세액이 다르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인식한 박재홍 조사관은 국세경력이 3년이라는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 스스로 엑셀 고급과정을 수강신청하고 수강내용을 기초로각종 관련서적을 참고하여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및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재산세업무 담당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을뿐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통일된 세정집행으로 신뢰세정 조성에 기여한 우수한 공무원임
▣ 송무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최재훈 조사관은
○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이유가 없다는 검찰청 송무수행단장을 5일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항소지휘를 받아낸 후 상대방 소송수행자인 대형 회계법인과 법률사무소를 상대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거듭하여 방대한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고
○ 담당판사는 1심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고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수록 최재훈 조사관이 작성한 준비서면상 과세관청의 의견제시에 신뢰성을 갖게되어 2심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음
○ 제출된 준비서면의 내용은 최재훈 한 사람의 능력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여 국세공무원의 위상을 드높인 우수한 사례가 되었음
※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국세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선발과정
☞ [2003년 11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추천과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추천제도를 통해 추천된 6명을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