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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주요 관세평가 사례 인터넷 공개 추진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지난 4년간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질의 받아 회신한 내용을 11. 19일부터 인터넷(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 관세평가는 관련 규정 내용이 어렵고 난해하여 납세자가 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거래형태가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사후심사 시 추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 납세의무자에게 그간 관세평가 사례를 공개하여 관세평가 업무의 이해 증진 및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행정의 핵심적인 업무로서,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특수한 거래형태가 많아 관세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됨

 

인터넷에 공개되는 내용은 지난 2000년∼2003년까지 4년간 민원인이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관세청에 질의한 내용 63건을 질의 및 답변 형태로 요약한 것이며, 이를 민원인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17개 유형 및 거래형태 제목별로 구분 정리하였다.

 

○ 앞으로 WTO 및 외국의 주요 관세평가 사례도 정리하여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 이렇게 관세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수입물품 가격신고 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관세평가 업무의 이해 증진 도모 및 사후심사 추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업무안내]→[업무사례모음]→[과세가격결정사례]란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관세평가 인터넷 공개 사례 예시

 

1.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답변일자 : 2003. 2. 5.

질 의

 

○ 거래 내용

 

  - 전자제품 2000세트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사후 하자보수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사정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어 이를 수입자가 직접 이행하는 조건으로

  - 하자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만큼의 물품을 무상으로 원수입 물품과 함께 공급하기로 당초 계약

 

○ 질의 내용

 

  -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 만큼의 물품이 추가로 대금지급이 없이 원계약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수입되었을 경우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 여부

 

답 변

 

 

 

○ 구매자가 판매자의 하자 보증 의무를 대신하고 계약 수량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함께 수입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 단가가 적용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 1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성립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당해 무상으로 공급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

 

 

2.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답변일자 : 2003. 9. 29.

질 의

 

 

○ 거래 내용

  - 국내O사는 중국S사와 49%, 51%씩 투자하여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현금 투자를 조건으로 합작회사에서 생산한 합판 수입시 타사의 통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함

 

○ 질의 내용

 

  - 향후 현금 투자를 조건으로 타사의 통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았다면 그 가격을 세관에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답 변

 

 

 

○ 국내O사가 수입물품의 수출회사와 수출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타사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면, 동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

 

○ 따라서 동 신고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방법"에 의거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보충적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새로이 과세가격을 산정하게됨

 

 

3.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답변일자 : 2003. 3. 20.

질 의

 

 

○ 거래 내용

  - 국내 S사는 전자제품(85류)을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하기 위하여 동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분품을 Set화하여 중국 현지공장에 수출함에 있어,

  - 재수입 물품 100단위 생산을 위해 Set화된 원재료 및 부분품 100단위 외에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et화된 원재료 및 부분품 3단위를 추가로 무상 공급함

 

○ 질의 내용

 

  - 제품 100단위를 수입하는 경우 현지공장에서 소비되어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하는 3단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답 변

 

 

○ 구매자가 해외에 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 따라서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 손모분은 그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 손모분의 가격도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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