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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국세청 지정병원 협약 조인


▣ 국세청은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부산 백병원을 국세청 지정병원으로 선임하고 2003.11.15(토) 국세청 회의실에서 이주성 차장과 전병훈 서울백병원장이 "국세청 지정병원 협약서"에 서명하였음  

 

○ 이용섭 청장 취임이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세정혁신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에 국세청 지정병원제를 도입·시행함으로서 직원 복지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국세공무원가족은, 국세청·백병원간에 개설된 hot-line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게 진료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백병원 측에서 별도로 배치한 행정요원과 간호사가 국세공무원 가족의 병원 이용을 지원하게 됨.

 

○ 또한 병원진료 시, 자기부담 의료비 10%를 감면 받음으로서(종합 건강검진은 15%감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국세청은 서울 부산 백병원 외에, 인천·대전·광주·대구 등지에도 별도의 국세청 지정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1만 6천여 국세공무원 가족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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