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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


Ⅰ. 주요 회의내용

□  서울청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는 2003년 10월 23일 제2차회의를 개최하여 납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 등 12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함.

□  또한, 동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1단계 세정혁신 실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도 논의를 함.

□  이날 논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성실하게 세금내는 납세자가 존경받고, 불성실납세자(투기자 및 조세범칙자 등)가 비판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 자체 시행가능한 것은 과감히 시행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은 국세청 및 관계부처에 관련법이나 내부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임.

 

Ⅱ. 제2단계 세정혁신 세부실천방안

 

1.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분야

◇ 환급조사시 조사결과 통지와 함께 우선 환급 조치

  ○ 환급신고 등에 대하여 일부 금액이 추징되는 경우 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후 적부심사청구기간(20일) 동안 환급결정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환급세액도 지연 지급되어 납세자의 불만 야기

○  따라서, 환급신청액 중 다툼이 없는 세액에 대하여는 우선 환급조치하고, 다툼세액부분에 대하여만 적부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급결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 해소

<사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1억원 중 7천만원은 환급정당하나 3천만원은 추징되는 것으로 하여 조사한 경우

  - 현행 : 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경과후 7천만원 환급

  - 개선 : 조사결과통지서발송시 7천만원은 환급

 

◇ HTS교육 내실화를 통한 업무효율 제고

○  HTS(홈택스서비스시스템) 확대 실시에 따른 종사직원이나 납세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없어

  - 납세자는 이용방법을 몰라 불편하고, 종사직원도 정확히 안내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HTS 이용요령 안내책자와 CD를 제작하여 종사직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 대법인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하며

  - CD에는 HTS이용방법과 이용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설명 등도 포함

  ※ Home-Tax 서비스시스템

  -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세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

  -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가입 및 서비스 제공받음

 

2. 세무조사시스템의 개편 분야

 

◇ 조사중단제도 도입

○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범칙사건등을 제외하고는 조사착수하기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사전통지하도록 규정(기본법 제81조의6)하고, 화재?재해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연기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화재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조사를 중단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  조사기간 중 예기치 못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조사관서장의 판단에 의해 조사를 일시 중단한 후 당해 사유가 해소되면 조사를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 제고

 

◇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청하거나, 고가주택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할 경우

  - 부동산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모하여 계약서 등을 조작하는 경우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하여 형평에 맞는 조세부담이 안되는 실정임

○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효과적인 금융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사로 확정된 실거래가액은 향후 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일관성?신뢰성 제고(본청 건의)

 

3.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 시행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감사에서 지적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는 분위기에 따라 소극적 업무처리 또는 기피현상 있음

○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의 사소한 잘못은 감사처분 대신 '감사관 서신'을 교부하여 사기진작 도모하고

  - 또한, 감사시 일선 세무서의 감사준비자료 작성을 대폭 축소하여 감사로 인한 업무지장 최소화

 

4. 세정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거래 근절 방안

○  신용카드를 정상적 대금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드깡업자가 카드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변칙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임

<악용사례> 사채업자가 무능력자 명의로 고율의 대금업에 활용

  - 무능력자 명의로 등록된 가맹점을 적발하여 처벌한다 해도 다른 무능력자를 다시 위장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사업함으로써 가맹사업자 처벌위주 현행제도는 실효성이 약함

○  카드깡업자에게 명의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신설하여 위장가맹자의 사업자등록을 사전에 봉쇄하고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를 한 변칙이용자에 대하여도 전산입력·누적결과를 분석하여 세무조사 등 실시

 

◇ 자료상 처벌 강화

○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관련 처벌규정은 형량이 적어 자료상 발생방지에 역부족

<현행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2배 이하 벌금

○  자료상은 경제사범으로서 징역형 보다는 그가 행한 가공거래에 비례한 벌금형에 처함으로써 경제적이익을 박탈하도록 하고

  - 벌금형 이행능력이 없을 때는 그에 상응한 노역형을 부과함으로써 자료상에 대한 처벌강화로 엄정한 조세질서 확립

(조세범처벌법 개정 건의)

 

5. 선진납세환경 조성

 

◇ 신용카드 사용 사회분위기 조성

  -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함

○  신용카드는 자영사업자의 근거과세 기반으로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불균형 해소에 효과적인 수단이나

  -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등 신용카드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단체들과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네티즌에게 신용카드 사용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

  - 신용카드 미가맹사업자나 현금구매유도?수수료전가 가맹점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게재하는 등 사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분위기 조성

  - 아울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도 카드결제하도록 시민단체등과 연계하여 계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중개업소의 수수료 수입금액을 양성화하고, 변칙 중개행위 방지로 투기억제 실효성 확보

 

<참고> 서울청『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구성

 

□ 국세청은 범국민적 공감을 얻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세정혁신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과제를 선정, 국민앞에 제시함

  ○ 이러한 개혁 완성은 지방청이하 세무서 등 집행부서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가능

 

□  서울청은 본청의 혁신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세부추진방안 모색과 자체혁신 과제개발 등 세정혁신의 내실있는 실천을 통해 수도청으로서 선도적 역할로 세정혁신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

  ○ 5월 27일『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위원장:지방청장

- 위원(13명):내부위원(국장 6명), 외부위원(7명)

*외부위원(7명) 구성

·세무대리인 역할 제고에 노력하는 세무사 대표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헌하는 공인회계사 대표

·학계의 조세전문가

·평소 성실하게 기업 경영하는 여성경제인 대표

·성실한 세금납부와 세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중소사업자 2명

·법률적 자문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밑에 12명의 핵심요원으로 구성된『세부실천추진반』(단장:세원관리국장)을 두고 실무적으로 뒷받침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위원장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

청  장


위 원

김영생

김영생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재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수석부회장


송건호

용 전 사

대  표


송재식

보임테크놀러지(주)

대표이사


유철근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이사


임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  수


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

회  장


조용근

납세지원국

국  장


김경원

세원관리국


전군표

조사1국


윤종훈

조사2국


오대식

조사3국


한상률

조사4국


간 사

박성기

법인납세과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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