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순시개요
□ 순시일정
○ 5. 13 : 서울청, 양천.서대문세무서
○ 5. 14 : 강남. 삼성. 역삼. 반포세무서
□ 순시목적
○ 2003년3월 24일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일선관서 순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서울지방국세청 및 서울시내 6개 세무서를 순시함.
○ 이번 순시에서는
- 지방청 및 세무서 근무직원에 대한격려와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 그동안 밝힌 『세정 혁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우선 수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을 순시하여 전 직원의 능동적 참여를 당부할 예정임.
Ⅱ. 서울청 주요업무 보고내용
□ 세정혁신을 통한 공정·투명한 신뢰세정 구현
□ 지방청에 세정혁신추진 전담조직 편성·운영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지방청장, 내·외부위원 12명
『세부실천추진반』: 분야별 핵심요원 12명
- 본청의 혁신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세부추진방안 모색
- 지방청 자체 혁신과제 개발 등 개선대책 마련
□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갈 필요가 없는 선진세정체계 구축
□ 납세자와 세무관서간의 정보교류를 HTS 이용 전환
- HTS 이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무대리인, 대법인,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순으로 단계적 확대, 3년 이내 전체납세자의 80% 이상 가입목표로 연차적 계획수립·추진
□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신고서 작성지도는 단계적 축소,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 자제
□ 과세자료 소명은 우편·전화·E-mail로,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all센타 이용
□ 납세서비스의 질적혁신으로 봉사세정 정착
□ 종사직원의 공손한 봉사자세 체질화운동 추진
- 외형적 친절보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질적 봉사자세 확립
- 우리가 힘들고 불편해도 납세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처리
□ 납세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동업자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 불만사항 상시 수렴과 납세자권익 철저 보장
□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업무 집행
□ 예치조사는 자료상, 사채업자 등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
□ 부동산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상시관리체계 구축
- 투기대책반의 효율적 운영으로 투기심리 차단
□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 기업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기분 세무조사 당분간 유예
-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산적 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경제활력 회복시까지 최대한 자제
□ 영세사업자 등 성실기업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적극지원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납기담보제도 탄력적 운용
□ 취약분야 과세정상화로 공평과세 실현
□ 자료상, 카드깡, 위장가맹점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 기동 대책반을 통한 현지확인 등 감시강화
□ 깨끗하고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
□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
-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청탁배격
- 자율적 기강감찰활동을 위한 관서장 공직기강 책임제 실시
□ PMS(Personal Management System)를 통한 희망보직제 및 희망관서 배치
- 여직원(23.1%)도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보장
□ 신지식형 우수직원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직원 합숙소 추가확보 등 복리증진 대책 강구
□ 기 타
□ 세수관리 등 당면 추진업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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