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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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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교통분담금 환급 4년 연장법안 3월12일 시행


한국납세자연맹이 1월 1일부터 펼친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의 결실
3.12일부터 2300만 미환급자 공단과 연맹사이트에서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가능

 

 

 

 

 

▣ 주요 골자
⊙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을 4년(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2월 26일 오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12일(공포일)부터 시행됨

 

 

 

⊙ 법시행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지난 1월 1일부터 펼친 교통분담금 연장운동의 성과임.

 

-연장운동요지 :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시효는 5년인데 분담금 시효는 1년의 초단기이고, 개별통지를 안함 점, 홍보부족 및 공단의 서버다운 등 공단의 책임으로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점을 들어 환급기간 4년연장을 주장함.

 

-교통분담금 환급대상과 액수는 총 3300여만건에 1257억원이지만, 3월 12일 현재 1,044만건에 427억원을 찾아가는 데 그쳤고, 2256만건에 830억원은 미환급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  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 를 통해  교통분담금 환급을 신청가능

 

 

 

⊙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이란 이런 것!

 

 

 

○ 정의 :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 검사 때 수년분(면허는 5-7년, 승용차는 4년)을 한꺼번에 납부해오던 것으로 현재의 환급은 2001 1월 1일 제도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임

 

 

 

○ 환급대상자 : 2001.12.31일 현재 택시, 용달 등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

 

 

 

○ 환급금액 : 면허소지자는 최고 5400원, 자가용 소지자는 최고 1만9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두 건이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최고 2만4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환급금은 접수 후 15~30일 지나 신청자의 실명 은행계좌에 입금됨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새차이거나 면허 갱신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환급금은 많음.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은 이렇게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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