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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관세

[재정경제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 3.12일부터 시행


재정경제부는 국내 유가안정을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003년 3월 12일부터 2%P 만큼 인하할 예정임

 

 

 

□ 금번 관세율의 인하조치는

 

최근 미-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유가(두바이유)가 30$/B을 상회하는 등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유류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임

 

 

 

이번 세율인하 조치에 의하여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의 세율은 5%에서 3%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세율은 7%에서 5%로 조정될 예정임

 

 

 

□ 금번 관세율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5∼6원/ℓ, 물가 인하효과는 소매 물가 기준으로 0.03%P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향후 국제유가(두바이유)가 30$/B 수준 이하로 하락하고 국내 소비자 가격이 안정되어 세율인하 조치를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래의 세율(원유 : 5%, 제품 : 7%)로 환원시킬 예정임

 

* 붙임 : 유가안정을 위한 원유 등에 대한 관세율 조정

 

 

 


 

 

[붙임]

 

유가안정을 위한 원유 등에 대한 관세율 조정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31호, '03.3.12) 개정

 

 

 

○ 관세율 인하 대상품목 및 세율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관세율(%)

현행

개정

2709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1)

기본 5

할당 3

2710

휘발유 및 그 조제품

할당 7

할당 5

2710

등유 및 그 조제품

할당 7

할당 5

2710

경유

할당 7

할당 5

2710

중유

할당 7

할당 5

1)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현재도 할당관세 1% 적용중

 

 

 

○ 유효기간 : 공포일(3.12, 수)부터 3개월

 

○ 시행일 :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시행일은 공포일로, 유가변동에 따라 실제로 적용하는 세율인하의 시행 始期와 終期 각각 재경부 고시에 위임

 

 

 

□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에관한고시(재경부고시 제2003-5, '03.3.12) 제정 : 대통령령 개정 공포일과 동일'03.3.12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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