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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경제/기업

[금융감독원] 분식회계기업 엄중 처벌, 증권시장 진입 제한


- 공개추진기업 회계투명성 강화 -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주)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 사건 등을 계기로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개예정기업에 공인회계사회의 공개전 감리를 거래소, 코스닥의 예비심사승인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회가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30% 수준인 공개전 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 분식회계기업 및 주간사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통보, 상당 기간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 엄중 제재 조치하고, 주간사 회사는 인수업무정지 등으로 제재한다.

 

 

 

셋째,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의 심사인력 전문성 제고, 주요심사 항목에 대한 집중 심사 등을 통해 상장·등록 예비심사를 강화한다.

 

 

 

넷째, 상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이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상장·등록을 불허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 증권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또 이미 상장·등록된 기업도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퇴출 조치하고 퇴출일로부터 일정기간(예: 3년) 증권시장 재진입을 제한한다.

 

 

 

다섯째, 분식회계 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방안은 예산반영 절차를 거쳐 2004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여섯째, 주간사 회사 기업실사업무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기업실사시스템 정비 등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은 공개예정기업의 회계정보 진실성과 적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3월중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주)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 사건 등을 계기로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개예정기업에 공인회계사회의 공개전 감리를 거래소, 코스닥의 예비심사승인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회가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30% 수준인 공개전 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 분식회계기업 및 주간사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통보, 상당 기간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 엄중 제재 조치하고, 주간사 회사는 인수업무정지 등으로 제재한다.

 

 

 

셋째,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의 심사인력 전문성 제고, 주요심사 항목에 대한 집중 심사 등을 통해 상장·등록 예비심사를 강화한다.

 

 

 

넷째, 상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이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상장·등록을 불허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 증권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또 이미 상장·등록된 기업도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퇴출 조치하고 퇴출일로부터 일정기간(예: 3년) 증권시장 재진입을 제한한다.

 

 

 

다섯째, 분식회계 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방안은 예산반영 절차를 거쳐 2004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여섯째, 주간사 회사 기업실사업무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기업실사시스템 정비 등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은 공개예정기업의 회계정보 진실성과 적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3월중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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