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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3년도 생산수율 신고안내


2003년도 생산수율 신고관리방향

 

○ 생산수율은 제조업체의 원재료에서 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비교 분석 관리함으로써 제조업수입금액을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세원관리업무입니다.

 

○ 금년도 부터는 국세청에서 Web방식으로 개발된 생산수율정보분석시스템(PIS)에 의해 아래의 중점분석 사항을 정밀분석할 예정이며

 

○ 또한 생산수율이 불량한 업체는 5년간 누적관리하고, 지도관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점 분석 사항 

항    목

전 산 분 석 내 용

외형누락
혐의 분석

생산수율 및
원단위, 부산물, 불량품

생산수율·원단위, 부산물비율 등의 분석정보로부터 무자료매입, 생산량
조작, 제품단가조작, 기술소득분(부산물 등)조작, 제품등급조작(정상품을 불량품, 고급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태처리) 등 매출원가 조작 등 외형
누락 혐의 분석

가공원가
계상혐의
분석

원·부재료사용량

원료사용비율, 주성분함량 등 제조 분석정보로 원·부재료 가공구성으로 인한 가공원가계상 여부 분석

자산누락
혐의 분석

재고자산

이월재고자산, 재고비율 등 분석정보로 재고자산 적정여부 및 누락 혐의 분석


금년도 생산수율신고시 달라지는 주요내용

 

『생산수율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어 수율신고서식이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제품 및 원료분류 코드번호가 8자리로 변경 분류되었습니다. 2002년 귀속 사업년도분 신고시 국세청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생산수율 공통작성요령 및 종목별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변경 및 추가

 

  - 변경서식 :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 추가서식 : 제품수불명세표(디스켓, CD 등으로 제출가능) 추가

 

○ 제품 및 원료 코드번호 변경

 

  - 제품코드 : 현행 6자리 → 8자리

 

  - 원료코드 : 현행 4자리 → 8자리

 

 

- 서식은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한글 또는 엑셀서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바로 작성하시고, 엑셀서식은 자동계산되어 편리합니다.

 

- 제품 및 원료분류 코드번호는 종목별로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반드시 변경된 신코드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수율신고서 작성요령 찾아가는 방법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 세무정보⇒ 신고서작성요령⇒「생산수율」

 

 

 

 

 

 

 

 

 

2003년도 생산수율신고안내
 

 

 


■ 2003년도 생산수율 신고관리방향

 

○ 생산수율은 제조업체의 원재료에서 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비교 분석 관리함으로써 제조업수입금액을 사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세원관리업무입니다.

 

○ 금년도 부터는 국세청에서  Web방식으로 개발된 생산수율정보분석시스템(PIS)에 의해 아래의 중점분석 사항을 정밀분석할 예정이며

 

○ 또한 생산수율이 불량한 업체는 5년간 누적관리하고, 지도관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점 분석 사항

항 목

전 산 분 석 내 용

외형누락혐의
분석

생산수율 및 원단위, 부산물, 불량품

생산수율·원단위, 부산물비율 등의 분석정보로부터 무자료매입, 생산량조작, 제품단가조작, 기술소득분(부산물 등)조작, 제품등급조작(정상품을 불량품, 고급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태처리) 등 매출원가 조작 등 외형누락 혐의 분석

가공원가계상
혐의 분석

원·부재료사용량

원료사용비율, 주성분함량 등 제조 분석정보로 원·부재료 가공구성으로 인한 가공원가계상 여부 분석

자산누락혐의
분석

재고자산

이월재고자산, 재고비율 등 분석정보로 재고자산 적정여부 및 누락 혐의 분석


■ 금년도 생산수율신고시 달라지는 주요내용

 

『생산수율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어 수율신고서식이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제품 및 원료분류 코드번호가 8자리로 변경 분류되었습니다. 2002년 귀속 사업년도분 신고시 국세청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생산수율 공통작성요령 및 종목별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변경 및 추가

 

변경서식 :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추가서식 : 제품수불명세표(디스켓, CD등으로 제출가능) 추가

 

○ 제품 및 원료 코드번호 변경

 

제품코드 : 현행 6자리 → 8자리

 

원료코드 : 현행 4자리 → 8자리
 

 

 

- 서식은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한글 또는 엑셀서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바로 작성하시고, 엑셀서식은 자동계산되어 편리합니다.

 

 

 

- 제품 및 원료분류 코드번호는 종목별로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반드시 변경된 신코드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오류되기 쉬운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9)사업장명

01란에 본사실적을 누락없이 기재

 

한 사업장에 여러 제조업종(종목)이 있는 경우
구분 작성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작성

 

한 행에 한 사업장씩 위에서부터 공란없이 작성

 

자가사업장과 위탁사업장은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없이 합산기재(단,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는 자가와 위탁을 구분하여 작성)

(11)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또는 오기

(신규작성항목)

 

(13)상품외형금액,

 

(20)가스사용량

    누락 또는 오기

외형금액 대차오류

(각 사업장별 외형금액)

 

(12)제조외형금액 + (13)제품외형금액 + (14)기타외형금액

 

= (16)국내외형총계 + (17)수출외형총계

 

= (18)외형총계

(합계외형금액)

 

(7)외형금액 = (18)각사업장별 외형총계의 계

(12)제조외형금액,

 

(7)외형금액

(12)제조외형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업종별 수입금액 중 제조업 수입금액을 합산금액

(7)외형금액은 법인세 신고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전업종
    수입금액의 합계금액

 

구 분

유 의 사 항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신규작성항목)

 

(11)장부상생산량, (22)장부상제품판매량, (13)환산계수, (15)타계정입고, (24)타계정출고, (10)기초재고량, (25)기말재고량

누락 또는 오기

타사로 부터 구입한 상품

타사로 부터 구입한 상품은 타계정량, 재고량, 판매량, 판매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11)장부상생산량,

 

(21)장부상판매량

회계장부상단위의 당기생산량 및 판매량으로『제품수불명세표』상 (11)장부상생산량 및 (21)장부상판매량 합계와 일치하며, 불량품발생량은 제외

(12)기준단위생산량,

 

(22)기준단위판매량

(11)장부상생산량을 『제품코드표』에 지정된 제품기준단위로 환산한 량

(14)원료단위환산량

(12)기준단위생산량을 (29)원료단위로 환산한 량

(13)원료단위 환산계수

생산수율산출품목만 작성, (12)기준단위제품생산량을 (29)원료단위와 동일한 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

(7)제품코드번호,

 

(27)원료코드번호

『원료코드표』,『제품코드표』에 지정된 신규코드번호(8자리)기재

(25)기말재고량

기말재고량

 

= 기초재고량 + 당기입고 - 당기출고

 

= (10)기초재고량 + (11)장부상생산량 + (15)타계정입고 - (21)장부상제품판매량 + (24)타계정출고이며, 수량은 장부상단위로 기재함.

(10)기초재고량,

 

(31)기초재공량

전기 기말재고량, 전기 기말재공량과 일치

(33)원료실사용량

(33)원료실사용량= (30)제조투입량 + (31)기초재공량 - (32)기말재공량

(41)원단위

원단위(직물봉제품, 화공약품의 원단위 제외)는 반드시 1.0000이상이어야 함.

(19)/((12)+(19))불량품비율

(19)불량품발생량 ÷ ((12)기준단위생산량 + (19)불량품발생량)×100


1. 신고대상업체

 

가. 신고대상

 

○ 생산수율신고서 제출 대상업체는 신고대상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으로 주업태가 제조업이 아니라도 제조부문의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2년도 귀속사업연도분 신고대상은 직전 2001귀속사업연도 제조업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입니다

 

 

 

○ 사업연도의 기간이 12월 미만일때의 제조업 수입금액 산정제조업 수입금액이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나타나는 제조외형금액을 기준합니다.

 

 

 

사업연도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일때의 제조업 수입금액 산정방법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산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당기의 수입금액  

        ×  12 로 산출합니다.

        당기의 개월수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나. 신고대상 판별사례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 법인인 A,B,C업체의 예를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례 1(A업체)

 

2001사업연도에는 제조업 수입금액이 450억원(500억원에 미달)이나,  2002사업연도에 처음으로 제조업 수입금액이 신고대상 기준금액(500억원)을 초과하여530억원이 되는 경우. 

 

사례 2(B업체)

 

2001사업연도에는 제조업 수입금액이 510억원(500억원 이상)이나,  2002사업연도에는 제조업 수입금액이 480억원(500억원에 미달)이 되는 경우.

 

사례 3(C업체)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계속해서 제조업 수입금액이 각각 500억원 이상인 경우.

 

     

     

    <표 1> 신고서 제출대상 비교  

구 분

기준사업연도

작성대상기간

신고서제출

귀속사업연도

제조업수입금액

A업체

2001사업연도

450억원

2002사업연도

2003년도  비대상

2002사업연도

530억원

2003사업연도

2004년 4월말까지

B업체

2001사업연도

510억원

2002사업연도

2003년 4월말까지

2002사업연도

480억원

2003사업연도

2004년도 비대상

C업체

2001사업연도

510억원

2002사업연도

2003년 4월말까지

2002사업연도

550억원

2003사업연도

2004년 4월말까지

*  신고대상여부는 신고대상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제조업 수입금액을 기준함.

 


2. 신고서 작성 대상기간 및 제출

 

가. 신고서작성 대상기간
 

구    분

신고서 작성대상기간

개   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인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기준

 

① 6월말 법인
2001. 7.1 ~ 2002.6.30(제출 : 2002.10월말까지)
2002. 7.1 ~ 2003.6.30(제출 : 2003.10월말까지)

 

② 12월말 법인
2002. 1.1 ~ 2002.12.31(제출 : 2003.4월말까지)


단, 사업연도 변경시에는 2회계연도 실적을 각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신고함.

 

예) ① 6월말 ─> 12월말 변경시

 

2001. 7. 1∼2002.  6. 30 (제출 : 2002. 10월말까지)

 

2002. 7. 1∼2002. 12. 31 (제출 : 2003. 4월말까지)

 

② 12월말 ─> 6월말 변경시

 

2002. 1. 1∼2002. 6. 30 (제출 : 2002. 10월말까지)

 

2002. 7. 1∼2003. 6. 30 (제출 : 2003. 10월말까지)

 

 

 

나.신고서 제출

 

생산수율신고 대상업체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과장)에게 제출합니다.

 

 

    구   분

    제  출  기  한

    법   인

    법인세 법정 신고일 다음달 말일까지

    개   인

    매년 4월30일까지



<표 2> 신고서 제출기한 일람표  

구  분

작성대상기간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기한

신고서
제출기한

법  인

2001. 10. 1 ~ 2002.  9.  30
2001. 11. 1 ~ 2002. 10. 31
2001. 12. 1 ~ 2002. 11. 30

2002.12월말
2003.  1월말
2003.  2월말

2003.  1월말
2003.  2월말
2003.  3월말

2002.  1. 1 ~  2002. 12. 31
2002.  2. 1 ~  2003.  1.  31
2002.  3. 1 ~  2003.  2.  28
2002.  4. 1 ~  2003.  3.  31
2002.  5. 1 ~  2003.  4.  30
2002.  6. 1 ~  2003.  5.  31
2002.  7. 1 ~  2003.  6.  30
2002.  8. 1 ~  2003.  7.  31
2002.  9. 1 ~  2003.  8.  31
2002. 10. 1 ~ 2003.  9.  30
2002. 11. 1 ~ 2003. 10. 31
2002. 12. 1 ~ 2003. 11. 30

2003.  3월말
2003.  4월말
2003.  5월말
2003.  6월말
2003.  7월말
2003.  8월말
2003.  9월말
2003. 10월말
2003. 11월말
2003. 12월말
2004.  1월말
2004.  2월말

2003.  4월말
2003.  5월말
2003.  6월말
2003.  7월말
2003.  8월말
 2003.  9월말 
2003. 10월말
2003. 11월말
 2003. 12월말 
2004.  1월말
2004.  2월말
2004.  3월말

개  인

2002. 1. 1 ~  2002. 12. 31

-

2003.  4월말

2003. 1. 1 ~  2003. 12. 31

-

2004.  4월말

 

 

다. 신고서식

 

 

 

1) 신고서식 종류(4종)

 

가)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 본사에서 합산하여 작성
나)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  각 사업장별로 구분작성
다) 제품수불 명세표 - 각 사업장별로 구분작성
                                (디스켓, CD 등으로 제출 가능)
라) 제조공정도 및 특기상황표 - 각 사업장별로 구분작성
* 신고서식은
▲ 신고서식 다운받기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

 

o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는 세원관리과, 지방국세청은 조사1국 조사1과

 

o 국세청기술연구소 수율과
   주소 : 우121-013  서울 마포구 아현3동 618-19번지

 

   ◇수율 1계 : 전화 02) 3149-5271∼5 / Fax 02) 3149-5279
     해당종목 : 직물, 의약품, 화장품, 피혁, 식품 및 사료, 지류, 목재, 신발, 기타

 

   ◇수율 2계 : 전화 02) 3149-5281∼4 / Fax 02) 3149-5289
     해당종목 : 화공약품, 합성수지, 고무, 철강, 비철금속, 요업, 전기전자, 기계

 


3. 신고 대상 품목

번호

종목

업종 코드

품 목

1

직 물

봉 제 품

A
B

섬유, 실, 생지, 가공지
직물 봉제품, 편물 봉제품

2

피혁및모피

F

피혁 및 모피원단, 피혁및 모피봉제품

3

식품및사료

T

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
곡물가공품, 과채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유지제품,과자빵류,
면류, 당류, 조미식품, 연제품,
인삼제품, 다류, 주류, 건강식품,
청량음료, 배합사료

4

의  약  품

Y

신경계 감각기관용, 기관계용, 대사성,
조직세포의 기능용, 항병원생물성,
치료목적 이외의 의약품, 마약,
의료용구,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소분품, 위생용품

5

화   장  품

H

기초화장품, 표백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두발화장품, 목욕용화장품,
방향화장품, 면도용화장품, 선캐어
화장품, 구강용품, 기타화장품

6

지        류

J

펄프, 종이, 가공지, 종이제품

7

목        재

V

원목, 제재목, 합판, 접합재

8

신        발

N

평상화, 스포츠화, 작업화

9

기       타

X

지대, 특수지제품, 벽지,
악기,전자악기,접착테이프, 문구류,
운동 및 레저용품류, 라이타 및
흡연용품, 안경테, 담배필터, 지퍼,
우산, 양산,가발, 장신구, 봉제완구
면도칼, 칼

10

철       강

E

주철, 강철, 합금철, 특수강,
철강2차제품

11

비철금속

G

알루미늄, 동, 아연, 전선, 기타비철

12

요      업

K

도자기, 시멘트, 내화물,
유리범랑제품, 탄소제품, 연마제
기타광물, 레미콘, 아스콘

13

기      계

Q

기계요소,일반기계,기계설비,운송기계,
자동차부품(철강, 비철,수지등을 소재
로한부품)

14

화공약품

R

무기화학공업,유기화학공업,석유화학공업, 합성고무, 유기고무약품,플라스틱첨가제, 안료, 합성염료, 도료,잉크, 농약, 유지, 계면활성제, 가스,화약

15

합성수지

C

열가소성수지, 열경화성수지,
기타수지, 필름가공제품, 자기테이프, Compact Disc, 합성피혁, 타포린제품, 바닥재

16

고       무

M

타이어, 튜브. 산업용제품, 기타

17

전기전자

P

음향기기, 영상기기, 전자의료기기,
정밀기기, 가정용전기기기, 통신기기,
정보기기, 전기전자계측기기, OA기기,
FA기기, 냉동공조기기, 전기기기,
조명기기, 소방기구, 전자부품

 

 

4. 신고대상 제외품목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 물자로 지정된 품목

 

조 선 업

 

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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