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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특소세 인하물품 판매장 재고는 확인조사 거쳐 환급


 

 

□  배 경

 

  o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지원책으로 세율인하를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공포와 동시 시행토록 하고 있음

 

  o 정부는 11. 1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11. 20일 00:00시 현재 판매장에 재고로 있는 물품과 11. 20일부터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신고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세율 차액을 환급(공제)할 계획임

 

 

 

□  대상물품 및 적용시기

 

  o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   

 

분  류

 

품     목

 

세  율(%)

 

종전

 

개정(안)

 

 고가 내구성

 

 소비재

 

에어컨, 영사기와 촬영기

 

30

 

20

 

프로젝션 TV수상기

 

15

 

10

 

프라즈마TV수상기

 

〈1.5〉

 

〈1.0〉

 

승용자동차

 

 

 

 

 

  ·2,000㏄초과

 

(14)

 

(10)

 

  ·1,500∼2,000㏄

 

(10.5)

 

(7.5)

 

  ·800∼1,500㏄이하

 

(7)

 

(5)

 

 사행성 오락용품

 

 과 레져용품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모타보트·요트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수상스키, 윈드서핑용구

 

수상·설상스쿠터, 행글라이더

 

30

 

20

 

 기준가격

 

 적용물품

 

보석·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시계·모피·융단

 

고급가구

 

 1회성 소모용품

 

녹용과 로얄제리, 향수

 

10

 

7

 

    ※ (  )는 탄력세율, 〈 〉는 잠정세율 적용

 

 

 

  o 대상물품별 환급 적용시기  

 

대  상  물  품

 

적 용 시 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

 

 11. 20 이후 출고분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2001. 11. 20, 00:00시 재고품

 

 

 

□  신고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1. 의제하치장제 한시적 운영

 

  o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된 과세물품에 대하여 환급받기 위하여는 당해물품을 제조업체의 하치장까지 환입하여야 하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일('01. 11. 20, 00:00시) 현재 보관하고 있는 판매장 등을 하치장으로 보아 그 환입을 인정

 

      (특소세법 부칙 제4조, 국세청고시 '01-25호)

 

 

 

 2. 의제하치장 설치 및 환입신고

 

  o 대상품목

 

    - '01. 11. 19 이전 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과세반출된 것으로, 기준일('01. 11. 20, 00:00시) 현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의제하치장 재고물품

 

     · 11월 20일부터 신고일까지의 물품 입·출고사항도 함께 신고

 

 o 적용범위

 

    - 제조장에서 종전세율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을 보유한 유통업체

 

    - 재고물품은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신청

 

       ※ 제외자 : 미등록사업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1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자, 미납세·면세반출 절차 중에 있는 판매장

 

  o 의제하치장 설치 신고기한

 

    - 제조자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판매자와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후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o '01. 12. 21까지(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

 

  o 신청방법 및 요령

 

    - 기준일('01. 11. 20, 00:00시) 현재의 재고물품을 소정서식에 의하여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하여 서명·날인한 후 지정기일까지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의제하치장 설치, 재고물품 신고·확인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 고시로 관보에 게재한 바 있음

 

 

 

 3. 신속한 처리

 

  o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하여 전수조사원칙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세공무원을 총동원

 

  o 품목별로 확인조사일을 지정하여 전국 동시 일제조사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o 확인조사 대상건수가 편중된 세무서에는 다른 세무서의 인력을 지원하여 조사 지정일에 업무가 종료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임

 

  o 제조자의 하치장과 규모가 큰 의제하치장은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담조사할 방침임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소비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비세과장   이병대   ☎(02)397-1561
        o 사  무  관     김영선   ☎(02)397-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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