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o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지원책으로 세율인하를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공포와 동시 시행토록 하고 있음
o 정부는 11. 1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11. 20일 00:00시 현재 판매장에 재고로 있는 물품과 11. 20일부터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신고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세율 차액을 환급(공제)할 계획임
□ 대상물품 및 적용시기
o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
※ ( )는 탄력세율, 〈 〉는 잠정세율 적용
o 대상물품별 환급 적용시기
□ 신고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1. 의제하치장제 한시적 운영
o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된 과세물품에 대하여 환급받기 위하여는 당해물품을 제조업체의 하치장까지 환입하여야 하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일('01. 11. 20, 00:00시) 현재 보관하고 있는 판매장 등을 하치장으로 보아 그 환입을 인정
(특소세법 부칙 제4조, 국세청고시 '01-25호)
2. 의제하치장 설치 및 환입신고
o 대상품목
- '01. 11. 19 이전 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과세반출된 것으로, 기준일('01. 11. 20, 00:00시) 현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의제하치장 재고물품
· 11월 20일부터 신고일까지의 물품 입·출고사항도 함께 신고
o 적용범위
- 제조장에서 종전세율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을 보유한 유통업체
- 재고물품은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신청
※ 제외자 : 미등록사업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1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자, 미납세·면세반출 절차 중에 있는 판매장
o 의제하치장 설치 신고기한
- 제조자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판매자와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후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o '01. 12. 21까지(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
o 신청방법 및 요령
- 기준일('01. 11. 20, 00:00시) 현재의 재고물품을 소정서식에 의하여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하여 서명·날인한 후 지정기일까지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3. 신속한 처리
o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하여 전수조사원칙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세공무원을 총동원
o 품목별로 확인조사일을 지정하여 전국 동시 일제조사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o 확인조사 대상건수가 편중된 세무서에는 다른 세무서의 인력을 지원하여 조사 지정일에 업무가 종료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임
o 제조자의 하치장과 규모가 큰 의제하치장은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담조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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