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1. 서론 □ 경제위기 이후 세출 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적정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 방향의 제시가 필요 ○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등 조세환경의 변화도 조세체계 및 조세제도의 변화를 요구 2. 21세기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 세계화 및 국가간 생산력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둔화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 조세정책이 필요 □ 각국간 무역경쟁의 심화로 국가경쟁력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고 개방화의 가속으로 자본 및 노동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조세제도 역시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유인이 큼. ○ 생산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세부담의 형평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조세정책 수립 □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는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 특성이므로 최근 각국의 세제개편은 단순성에 초점 ○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은 납세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을 증가시키고 세금 자체에 대한 불만을 증폭 ○ 따라서 알기쉽고 간소한 조세체계 및 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외국의 세제개편 동향 □ 주요국의 최근 세제개편은 생산요소의 세부담 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독일은 자본·노동의 유치,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하였음. ○ 일본은 소득-소비과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및 소득세 인하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전망임. ○ 미국은 최근의 재정흑자를 계기로 감세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소비세 강화-소득세 인하라는 세제개혁 논의를 반영함 것임. ○ 영국은 경제성장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수당의 감세 정책을 더욱 진전시켰음. 4. 중장기세제의 개편방향 □ 재정수입구조의 합리적 조정 ○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민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므로 당분간 현재의 세부담 수준(22% 내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세원간 적정조세부담(optimal tax-mix) 방향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토지세 및 재산세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는 것임. - 조세경쟁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높여가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고 환경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축소할 필요는 없음. ○ 국세 및 지방세정책과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전체 조세부담을 고려한 조세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의 협의 활성화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 ○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서만 일몰시점을 부여하고 조세감면에 대한 사전·사후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 조세지원 제도 정비 ○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 소득세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과세대상 소득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수증대와 소득종류별 실효세 부담률 차이를 축소 ○ 재산과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제는 달라진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정상화하는 한편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취득과세의 세부담은 완화 □ 조세의 형평성제고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을 충분히 조성 - 금융시장의 여건을 보아가며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의 축소조정과 함께 장기공사채 등 분리과세대상 저축수단의 축소조정이 필요 ○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일반과세와 소액부징수의 두 단계로 부가가치세제의 정상화 도모 ○ 납세자간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우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통합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및 필요한 관계기관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 구축 □ 조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가 경쟁국보다 더 과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의욕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급여계층별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 초래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소비억제 및 외부불경제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세제의 구축이 필요 ○ 주류, 담배와 같이 전통적인 재정품목이면서 소비시에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외부불경제 축소를 도모 ○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행위를 억제하고 유해조세감면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 ○ 세목 수를 축소하고 가산세 등 개별세법에 규정된 공통적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세법체계를 간소화하고 알기 쉬운 세제를 마련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 개선방안 1. 재정 환경 및 전망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 개방화 가속화, 안정성장시대의 진입, 고령화 등이 주요 재정환경의 변화 ○ 연구개발 등 지식관련 재정투자 및 조세지원의 강화가 필요하고, 실업 및 복지지출의 증대가 예상 ○ 금융자본의 국제간 이동 규모 및 속도의 증가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저성장·저물가의 안정성장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세입 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 단기간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및 저축의 감소로 인한 성장률 저하와 그에 따른 고령인구 부양 문제 □ 재정이 빠르게 안정되어 향후 재정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적자가 급속히 안정화 ○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지출통제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의 종료가 쉽지 않을 전망 2. 세출 구조 분석 □ 외국과 비교할 때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낮은 상태 ○ 경제분야의 경우 간접적 지출인 조세감면 규모도 큼 □ 융자 및 자본지출의 비중이 높은 상태 ○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 많기 때문에 발생 ○ 자본지출은 SOC와 관련한 지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 □ 특별회계와 기금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 ○ 일반회계가 흑자, 특별회계가 적자 구조를 유지 ○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재정융자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 등이 주요 적자 회계 3. 재정운용 방향 □ 지식자본, 효율 향상에 재정지원의 초점 ○ 정보화, 연구개발, 인적자본 등 무형·지적자본의 구축에 초점 ○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한편 민자유치 등 민간의 활력 활용을 확대 ○ 재정지출 및 관리의 중심을 기존의 투입(예산편성)에서 효율 및 효과(중간 및 사후평가)로 전환 □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경제분야(SOC,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경제분야와 관련이 깊은 융자 및 자본지출의 규모와 비중 축소 추구 □ 예산외 항목인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이 지출을 목적으로 한 계정이며 재정의 용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 저해 4. 분야별 방향 □ 농업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에 중점 ○ 경쟁력 강화는 '물적 요소 투입 증가 - 대량생산 - 가격 경쟁력 강화'가 아닌 '지적 요소 투입 증가 - 고품질 생산 - 품질 경쟁력 및 소비자 접근성 강화' □ 사회복지의 경우 각종 연금의 급여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향후 공적부조의 지출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공적부조의 적정 진행속도 유지가 필요 □ 향후 교육투자는 양적 팽창보다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초점 ○ 부문별로는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었던 유아·평생교육과 중·고등학교 교육의 비중을 증대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자금 융자 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 □ 향후의 SOC 투자는 SOC 부문별로 투자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신규시설보다 연계체제 구축에 집중 지원 ○ 항만 및 철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