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1-86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1)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기업이 당해 결제금액의 0.5%를 법인세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중소기업의 전산회계시스템,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비과세하여 중소기업 IT화사업을 지원함.
나.연구개발과 기업의 정보화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
(1)현재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5%(기타 산업은 3%)까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으나,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재산업육성 ”에서 “부품 ·소재전문기업육성 ”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재산업을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함.
(2)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
(3)개인이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4)현재 중소제조업의 “자동화 ·정보화설비 투자 ”에 대하여 5%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세액공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5)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및 정보화(ERP,전자상거래,정보보호시스템)투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함.
라.「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원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 등을 정비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함.
(1)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창업자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일반 법인투자자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시한 만료와 함께 이를 폐지함.
(2)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하고,감면한도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3)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일반 분양권 양수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4)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
마.기타 세제를 알기쉽게 정비하고,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제를 보완함.
(1)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2)현재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
(3)현재는 농기계 ·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 ”를 부착토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
(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 ·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농업용 PE필름 및 하우스용파이프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 ·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 ·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 ·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5)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여 주류구매카드제도 시행(금년7월1일)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주류구매카드제도의 정착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
3. 의견제출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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