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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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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조세특례제도 개선 건의



조세특례제도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10%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액공제제도를 대기업간의 거래에도 확대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가 1일 재경부 등 정부측에 전달한 ‘조세특례제도 개선’ 건의서에 따르면 “대기업간의 현금 또는 환어음 거래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어 대부분 어음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간에 거래되는 어음은 배서를 통해 결국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게 돼 연쇄도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기업들은 거래대금을 중소기업에게는 현금으로 결제하지만 다른 대기업으로부터는 어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연쇄도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제도를 대기업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1년간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지원제도가 종료될 경우 수급상황악화로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정부정책을 믿고 증시에 투자한 근로자들의 투자손실 예방을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혜택을 늘려줄 것도 요구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소득파악에 드는 회계비용 부담이 높은데 반해 실제 감면금액은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사근무인원수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어 지방에 이미 공장이 있고 본사의 인원비중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효과보다는 본사이전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이 더 커 실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도의 항구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외국항행 항공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등을 건의했다.

 

별첨 : 조세특례의 연장.보완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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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영석   전화번호 : 3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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