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中長期 稅制運用 方向 □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중 「中長期 稅制運用方向」을 마련 ㅇ경제의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추어 中長期 稅制發展方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ㅇ국민경제생활 및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租稅政策을 綜合的이고 一貫性 있게 추진
□ 중장기 세제운용에 있어서는 「넓은 稅源, 낮은 稅率」,「競爭力있는 稅制」,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를 통하여 「健全財政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①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하에서 크고 작은 대외 불안요인을 흡수하여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均衡財政 基調의 定着이 무엇보다도 중요 ㅇ복지재정지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으로 향후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②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넓은 稅源, 낮은 稅率」을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고, 아울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국민의 體感租稅負擔이 늘어나지 않도록 함 ㅇ비과세·감면의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을 통하여 課稅基盤을 擴充함으로써 그 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해온 부문의 세부담을 늘려나감 ㅇ稅率은 세입기반의 확충추이를 보아가며 適正水準으로 調整 ③ 외국보다 「競爭力있는 租稅制度」를 확립하여 경제 주체들의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ㅇ개인 및 법인의 所得課稅制度를 경쟁국가보다 유리하게 改善 ㅇ電子商去來에 대한 과세기준의 마련 등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간접세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特別消費稅의 環境親和的 기능강화 ㅇ투기억제 위주의 不動産 關聯 稅金體系를 변화된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추어 개편하여 부동산 관련 세제의 공평성 및 효율성 제고 ④「알기쉽고 簡素한 稅制」를 마련하여 세제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 및 徵稅費用을 줄이고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ㅇ소득세등 생활관련 세금부터 알기 쉽게 개편하고, 目的稅를 段階的으로 정비하는 등 조세체계도 간소화 ㅇ전자 신고·고지·납부 활성화 등 국민이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각종 納稅節次를 간편하게 정비
□ 앞으로의 세제개편은 전체 經濟運用方向과 調和를 이루어 나가면서 中長期 稅制運用方向의 기본틀 속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
Ⅱ. 今年度 稅制改編方向 □ 今年에는 이러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따라 ㅇ中産庶民層 세부담 경감, 증권시장의 수요기반확충, 주택경기활성화 지원, 設備投資促進등 서민생활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긴요한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 □ 지난 4月 臨時國會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장기 안정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원 ㅇ1년 이상(종전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준 5천만원이하의 보유주식에 대한 配當所得을 非課稅하고, 3억원 이하는 10% 분리과세 ㅇ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法人稅를 免除하고, 證券去來稅도 2003년까지 非課稅
□ 6月 臨時國會에서는 住宅景氣活性化, 投資促進,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등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 위주로 租稅特例制限法 개정 추진 ㅇ주택수요기반확충을 통한 住宅景氣活性化를 위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ㅇ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중간예납시 조기공제 허용 ㅇ중소기업의 자금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연장 ㅇ일반법인이 아파트형 工場을 신축하여 입주 실수요자에게 분양시 特別附加稅를 減免 ㅇ신용카드사용촉진을 위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카드가맹점의 세원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
□ 9月 定期國會에서는 中産庶民層 稅負擔 輕減, 지식기반경제구축 지원, 상시구조조정지원, 세제 간소화등에 역점을 두어 관련 세법개정 추진 ㅇ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稅負擔 適正化 방안 강구 ㅇ21세기 知識情報化社會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자상 거래의 활성화와 IT·BT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구조조정지원세제를 상시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시적 지원세제로 전환 ㅇ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租稅體系簡素化를 위하여 교통세부터 段階的으로 目的稅 整備
□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정책을 관장하는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國稅·地方稅 政策協議會」 구성·운영 ㅇ국세와 지방세의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全體 租稅負擔을 適正化하고, 경제정책 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 *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행자부,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장관 및 관련연구원장(조세연구원장, 지방행정연구원장)으로 구성
Ⅲ. 6월 臨時國會에 제출할 稅法改正案 1. 住宅景氣 活性化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가. 新築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改正理由> □ 신축주택수요 촉진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ㅇ다만, 양도세 면제대상 확대는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하려는 기본운용방향에 배치되므로 한시적으로 운용 나.不動産需要基盤 擴充을 위한稅制支援 强化 (1) 不動産投資會社(REITs) 등에 대한 稅制支援 신설
<改正理由>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금년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 기존의 유동화 전문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ㅇ부동산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의 원활한 처분 도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이 거래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ㅇ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한 감면종합한도 적용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배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구조조정 부동산만을 취급하도록 투자대상 부동산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부동산투자회사나 은행부동산신탁보다 높게 하여 차등적용 <참고>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등을 매입·운영·관리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의 일종으로 투자대상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제한되는 Paper company <適用例>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不動産投資會社 등의 投資者에 대한 稅制支援 신설
* 당연 종합과세 :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4,000만원)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상장법인의 배당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배당 <改正理由>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適用例>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設備投資 促進을 위한 臨時投資稅額控除 적용시한 연장등
<改正理由>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조기에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 적용시한도 연장하여 설비투자를 촉진 <適用例> 임투연장 : '01.7.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조기공제: 개정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분부터 적용 3. 中小事業者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가. 적자중소기업의 「缺損金 遡及控除期間」 연장
<改正理由>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손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 <適用例>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企業購買專用카드의 「決裁期間 단축」
<改正理由> □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보완 <適用例>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다. 아파트형 工場의 供給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改正理由> □아파트형공장의 공급확대를 통해 수도권등의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지원 * 아파트형공장 :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이상의 집합 건축물 <適用例>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사용확대 유도 가.신용카드매출증가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세부담 증가완화
<改正理由>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양성화됨에 따라 중소자영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과세표준양성화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適用例>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所得控除 확대
<改正理由> □신용카드사용을 보다 촉진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 <適用例> 2001.1.1.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