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에 대한 계좌추적조사」와「세무조사기간 연장」관련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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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사의 「언론인에 대한 계좌추적조사」와「세무조사기간 연장」 기사와 관련하여
□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법적 조세탈루혐의가 있거나 당해 언론사 또는 관련기업의 주식보유, 회사경영에 관련있는 극소수 임직원 이외의 경우에는 거듭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금융계좌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 따라서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등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하였다는 일부 언론사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사에서 조사상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주요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고의적인 조사기피로 중요사항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일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1. 5. 17.
국세청 공보담당관
(☎ 7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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