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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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장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무기장가산세) 2천년도 신규사업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99년도 귀속)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백만원미만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총수입금액이 1천2백만원미만인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사업자도 적용대상이다. 또 직전 과세기간(99년도 귀속)의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총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보험모집원 제외)한 사업자도 적용된다. ─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물론,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 기타 공익성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도 종전 5%에서 10%로 확대됐다. ─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 기부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만허용하던 것을 거주자의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됐다. ─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노동조합비 추가 소득공제도는 기부금의 범위에 근로자의 노동조합비 추가했다. ─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 적용대상을 1회로 하되, 5만원이상을 5만원 초과로 조정됐다.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상향조정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의 필요경비율이 75%에서 80%로 상향조정됐다. ─ 통장 양도시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 통장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통장이 양도되는 경우 당해 통장을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해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했다. ─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중고자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한 자산에 해당된다. 수정내용연수의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기한이 된다. 적용은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배당세액공제제도 개선 배당세액공제시 적용되는 Gross-up비율을 종전 16%에서 19%로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법인세 부담률에 의한 Gross-up비율 적용은 폐지됐다. ─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회사·외국인투자법인·지방이전법인 등은 그로스업(Gross-up)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법인이다. 배당소득 중 그로스업 적용이 배제되는 비율계산은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은 전액 그로스업 적용이 배제된다. 또 기타 법인의 소득 중 최저한세 미적용 감면분과 여타 감면분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된다. 그로스업 적용배제비율 계산산식은 적용배제비율=직전 2개년도 감면소득/직전 2개년도(감면분+여타분)소득이다. 정부의개정취지는 법인세 부담이 없는 감면소득은 법인 주주단계에서 2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그로스업 적용을 배제했다. ─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계산서 교부제한 규정 명확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 지급조서 제출기한 조정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 북한지역 및 해외 근무근로자 월 1백50만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月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확대하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즉시상각자산에 추가 즉시상각 대상자산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영화필름·공구·가구·전기기구·가스기기·가정용기구 및 비품·시계·시험기기·측정기기 및 간판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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