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의 취지
반송물품의 보세운송 관리절차 개선 및 미적재된 반송물품의 처리절차 규정
반송신고인과 반송보세운송 신청인은 서로 달라 단일신고서에 의하여 일괄처리하는 경우 법적분쟁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세운송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관리절차 개선
수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적재된 반송물품은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반출하거나 취하하도록 세관장이 명령
2. 기대효과
반송 보세운송 물품의 적정한 관리
반송물품의 보세운송을 보세운송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 반송화물의 부정유출방지 및 화물추적관리 가능
미적재된 반송물품의 적정한 처리
미적재된 반송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명령하여 반송물품의 적정한 관리 도모
3.
고시 개정안 전문 (Download)
4.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담당자 : 주시경 사무관(042-481-7825, 7826)
의견제출기간 : 2001. 3. 10
의견제출방법 : 공문서,우편,FAX(042-481-7829),E-mail(toal@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