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의 취지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해소
영문수출신고필증 발급제도 도입, 출항후신고범위확대, 간이수출신고범위 확대
신고처리절차의 명확화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방지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출 및 위약환급의 효율성 도모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방지를 위해 상표전산화에 맞추어 상표기재요령 규정
2. 기대효과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해소
수출절차 간소화로 통관부대비용 절감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
신고서 처리절차의 명확화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방지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서 처리절차 명확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부정수출 방지
3.
고시 개정안(download)
4.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담당자 : 주시경 사무관(042-481-7825, 7826)
의견제출기간 : 2001. 3. 10
의견제출방법 : 공문서, 우편, FAX(042-481-7829), E-mail(toal@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