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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행자부] 1월중에 자동차세 先納하면 세금할인 혜택 받는다.

 

 

□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세금이 10% 경감되며, 하반기분  세액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경감세율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ㅁ    행정자치부는 1. 12일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고, 이때 하반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차령(車齡)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으로  산정 한다"라고 밝혔다.

 

  ㅁ    자동차세의 선납제도란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간 내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또는 6월중에  한꺼번에 미리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  1월중에 선납하는 경우 연간  총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10%가 공제되며, 6월(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시)에 선납하면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가  세액공제되므로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며

 

       -  금년 하반기(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시부터 적용하게 되는 오래된  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경감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다.

 

  ㅁ    그리고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연도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등록시『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96년 3월에 등록한 2000cc급 소나타Ⅱ 승용차의 경우

 

   ㅁ    작년도 연간 총세액은 519,220원(교육세 30% 포함)이나 금년도의 연간 총세액은 467,290원으로서  제1기분은 259,610원, 제2기분은  차령 6년에 따른 차등과세로  51,930원(20%)이 경감된 207,680원이며

 

   ㅁ    1월중 자동차세 선납하는  경우는 연간 총세액 467,290원에서  다시 10%가 경감된 420,560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98,660원이 경감되게 되는 것이다.

 

   ㅁ    내년도는 동 자동차의 차령이 7년이 되고 연세액 전부가 차령에 따라 경감(25%)되므로  연세액은 389천원이 되고, 

 

     -  1월중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다시 10%가 경감되어 350천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동 제도개선  이전인 2000년과 비교하면 연 169천원(32.6%)의 세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  그리고 제2기분(하반기) 자동차세 과세분부터 적용되는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내용을 살펴보면,

 

 ㅁ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승용자동차(영업용은 제외)가 그 대상이  되며 3년된 자동차는 최초 5%가 경감되고, 이후 매년 5%씩 경감율이 올라가 12년이 되면  최고 50%가 경감된다.(아래표 참조)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ㅁ    차령은 최초등록일이 1. 1 ∼ 6. 30인 경우는 1. 1 등록된 것으로 보고,   7. 1 ∼ 12. 31 등록한 경우는 7. 1 등록된 것으로 보아 일반 나이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  차령 계산 예 : '99. 9. 1 등록된 차량은 2001년 제1기분 부과시는 2년,

 

                        2001년  제2기분 부과시는 차령 3년이 됨

 

 

 

<  실제 세액적용 예 >

 

           

 

 

           

ㅁ                '94. 3. 1 최초 등록되고,  연세액이 50만원인 자동차 경우

 

  ①  차령 계산 : 2001 - 1994 + 1 = 8년(경감율 30%)

 

  ②  2001 연세액 : 425,000원

 

   (제1기분)        (제2기분) : 175천원

 

   250천원  + {250천원-(250천원 × 30%)}  〕= 425천원

 

  ③  1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382,500원

 

   425,000원  - 42,500원(10% 공제) = 382,500원

 

  ④  6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407,500원

 

   250천원(제1기분)  + {175천원(제2기분) - 17,500원(10% 공제)}  = 407,500원

 

  ⑤  1월 선납 후 5.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연  선납세액)  (제1기 세액)       

 

                                                  120일

 

   382,500원   -  (225,000천원 ×   ------ ) = 233,320원 환부

 

                                                   181일

 

                                 

 

  ⑥  1월 선납 후 10.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제2기  선납세액)

 

                                              92일

 

    157,500원    -  ( 157,500원 × ----- ) = 78,750원  환부  

 

                                              184일             

 

 

 

  

 

 지방재정세제국  세정과

 

 

행정사무관  차도식

 

☎  3703 - 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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