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외환자유화 대비 외화유출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제조사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사과장 : 윤 종 훈 (397-1181) ·사 무 관 : 심 기 숙 (39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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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국제거래 감시기능의 중요성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대외거래 규모가 날로 증대되고 한편 세계화 추세에 의한 대외 개방화로 국세청의 국제거래 감시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2001년 1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국부의 부당한 해외유출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탈세자금이나 탈세수법을 이용한 외화낭비나 외화유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음 Ⅱ. 조사대상자 선정 ○ 국제거래 감시업무 준비상황 - 국제거래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기법과 계약조건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불법·탈루거래는 당사자간의 은밀한 담합에 의한 경우가 많아 감시·적발이 매우 어려움 - 어렵고 중요한 국제거래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8년부터 전문요원 양성과 유용한 정보자료의 수집·활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자료중 국세청 통보 외환자료의 분석·활용을 위해 '99. 4月 국세통합 전산망과는 별개의 외환자료분석 전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전담요원 배치 ◆ 무역협회등 주요 국제거래 정보자료를 생산하는 109개 국내기관의 정보자료 목록과 활용방법을 정리하여 업무에 활용 ◆ 우수 조사요원중에서 엄선하여 미·일의 국제조사 사례등 고난도의 교육을 이수시켜 국제조사 정예요원 양성 ◆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에 의한 해외정보 수집의 활성화 등 Ⅲ. 향후의 추진대책 조사대상자의 선정 ○ 현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와 외화유출로 정도세정을 저해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유형은 다양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간의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수법이 적발되었음(보충자료 첨부) -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자본거래 등 모든 국제거래가 탈루·유출에 악용될 수 있어 향후 이 부문을 세무조사의 역점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엄정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임 ○우선 조사대상 기준 - 기업을 부실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유출외화로 해외이주를 도모하는 혐의자 - 국내·외에 생활근거를 두고 탈루소득을 유출시킨 혐의자 - 환치기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외화낭비와 유출을 조장하는 혐의자 - 무역 및 자본거래를 위장한 외화유출혐의로 기업부실화 우려자 - 사채이자, 임대소득 등 자산탈루소득으로 외화낭비, 유출혐의자 - 탈루소득으로 호화관광, 사치성 유학, 해외도박등으로 외화를 낭비·유출하는 혐의자 ○조사대상자 유형 - 빈번한 해외골프여행등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저조한 자 44명 -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낭비혐의자 21명 - 외환변칙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및 조장 혐의자 21명 -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 혐의자 12명 - 불법외화유출혐의 해외이주자와 호화유학생 부모등 11명 - 기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자 14명 계123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