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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행자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설명

행정자치부  세제과   김   한  기 ( 3703-5010 )

 

2000.10.16.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21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정법률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시행령개정안을  2000.11.4 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2001.1.1부터  시행코자 함

 

 

 

□  새차·헌차 차등과세에 따른 차령기준  등 마련

 

 

 

  ○  차령계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등록시점부터 기산하고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차령적용은 1.1∼ 6.30등록분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12.31등록분은  7.1부터 다음해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함  

 

  

 

□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 등 과세대상 정비

 

 

 

  ○  매년 1월 1일 과세되는 자가용 승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2001년부터는 과세대상에서  폐지하고

 

   ○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있는 소방공사설비공사업, 수산업법에 의한 원양어업,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  자경농민의「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과 부가세법에 의한 1년이상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 및 폐업중인 면허를 비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함

 

 

 

□  고급오락장중 유흥주점영업 등에  대한 중과기준 개선

 

 

 

  ○  취득세 등이 중과세(2%→10%)되는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중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마찰이 없도록 정비 보완

 

       -  무도장은「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으로 명확화하고

 

       -  입장료 징수 여부는 적용기준으로 부적합하므로 삭제하였으며

 

       -  객실위주영업 범위는 「객실 50%이상인 경우」로 기준설정하는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99.12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  조정

 

 

 

  ○  취득세 과세대상인 송유관, 싸이로, 풀장, 가스관, 송수관 등을 유형별로 재정리하고

 

   ○  열수송관, 송전철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중계탑은  과세형평상 새로이 과세대상에  추가 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및 환부이자율  상향조정

 

 

 

  ○  지방세 중가산금 제외대상 세액 1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

 

       ※  현재 국세는 50만원이나 지방세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30만원으로 조정

 

   ○  지방세의 환부이자율을 1일 1만분의 2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상향 조정

 

        ※  환부 이자율 : 국  세 1일 10,000분의 3(연간 10.95%)

 

                          지방세  1일 10,000분의 2(연간  7.3 %)

 

 

 

□  대도시 신설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기준 마련

 

 

 

  ○  대도시내 신설법인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대도시내에서 설립이 불가피한  업종(예 : 할부금융업, 주택건설사업)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안분기준이 없어 적용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  직전사업연도의 업종별 매출액(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당해연도의 업종별  매출액)으로 안분하는 기준 마련

 

 

 

□  기타 개선·보완사항

 

 

 

   ○  시장·군수가 도축세 과표결정시 도지사 승인규정을 폐지하여 시·군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와

 

       -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 매매용으로 제시된 자동차를 추가함

 

    ○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

 

       -  과세대상, 신고납부 방법, 필요경비의 계산, 수입금액의 계산 등을 재정리하고,

 

       -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세액  통지규정 등 폐지 또는 재정리

 

    ○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조정세율  규정은 삭제

 

       ※  예) 궐련 20개비당 460원,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등

 

    ○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하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신설함

 

       -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등

 

   ○  기타 지방세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등 개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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