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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 2000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안(2)
소비자보호 관련법률

2000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안

 

(금융·국고·소비자보호  정책관련)

 

Ⅲ.  국고·소비자보호관련 법률

 

 1.  담배사업법  / 10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17

 

 3.  소비자보호법  / 18

 

Ⅲ.  국고·소비자보호관련 법률

 

 

 

 1.  담배사업법

 

 

 

 가.  주요내용

 

 

 

  □  담배제조독점권 폐지허가제로 전환(진입제한  해소)

 

 

 

  □  제조독점폐지에 따라 전량의무 수매제도, 수매대금 사전지급등 농가지원에 관한 공사의  법적의무 폐지

 

 

 

   ㅇ  대신 경작자와 공사간 장기협약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근거 신설

 

 

 

  □  기타 담배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미비점 보완

 

 

 

  ※  담배판매가격 결정방식의 자율화는 독점폐지를 위한 법개정완료와 동시에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예정

 

 

 

 나.  제조독점 폐지의 필요성

 

 

 

  □  우리나라 담배산업 및 담배인삼공사의 경쟁력 제고

 

 

 

   ㅇ  국산담배의 시장점유율(90%수준)은 품질보다 유통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공기업으로서 비효율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장기적 경쟁력 유지에 한계

 

 

 

   ㅇ  지속적 품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영화추진과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  담배가격 자율화의 전제조건

 

 

 

   ㅇ  민영화추진의 관건이 되는 담배판매가격 자율화제조독점의 폐지가 전제가  되어야 함

 

 

 

   ㅇ  담배인삼공사 주식매각시 외국투자자의 최대관심사는 담배판매가격의 자율화에 있으며,  정부도 '99.11 DR매각 추진시 이를 약속

 

 

 

    -  '98. 11, 규제개혁위 의결로  2000년까지 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동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추가적  주식매각에 애로 초래

 

 

 

  □  농가보호대책 마련의 원활화

 

 

 

   ㅇ  주식매각의 진전으로 민간주주의 비율이 높아지면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대책  마련에 어려움 예상

 

 

 

   ㅇ  따라서 민영화전 가급적 조기에 제조독점폐지와 농가보호를 Package화하는  것이 근본적 농가보호에 유리

 

 

 

  □  사적독점 방지

 

 

 

   ㅇ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계획에 따라 공공적 지분을 조기에 매각할 예정

 

 

 

   ㅇ  제조독점을 유지할 경우 현재의 공적독점을 사적독점으로 대체하는 결과가 되며,  사적독점을 법으로 보장할 수는 없음

 

 다.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문제

 

 

 

 <  법적 보호 가능성 >

 

 

 

  □  제조독점폐지 후 공사에게 법적 농가보호 강제는 곤란

 

 

 

   ㅇ  정부에 의한 직접지원은 WTO규정 위반

 

 

 

 <  대  책 >

 

 

 

  □  법상 지원사항을 공사와 경작자간 장기협약으로 대체

 

 

 

   ㅇ  현행법상의 지원내용을 협약안에 포함

 

 

 

   ㅇ  강제퇴작 배제, 신규진입은  억제

 

 

 

   ㅇ  협약체결의 법적근거 마련

 

 

 

   ※  법적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간 협약이 최선의 대안이며, 법에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 협약사항 불이행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계약기간 만료후를 대비한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 검토

 

 

 

 

 

참고  1

 

 


          외국의 민영화사례

 

 

 

가.  프랑스 SEITA : '95년 민영화

 

 

 

 □  '95년초 제조독점 폐지와 함께 정부지분 분산매각

 

 

 

  ㅇ  경영권 안정을 위해 25%지분으로 10개사가 참여한 핵심주주그룹(GAS) 결성

 

 

 

  ㅇ  정부지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국내외에 분산매각

 

 

 

 □  '99.10, 스페인 회사인 Tabacalera와  통합 Altadis사로 변경

 

 

 

  ㅇ  통합으로 정부지분은 5%로 감소 → 1년내 정부지분 완전처분 합의

 

 

 

나.  동유럽국가(폴란드, 헝가리등) :  90년대 초

 

 

 

 □  자본시장 미발달 등에 따라 공장을 분할하여 다국적기업에 매각

 

 

 

   ㅇ  인수자에 일정수준 잎담배 수매의무 부과(UR협상전)

 

 

 

 □  민영화후 다국적기업의 하청공장화 하였다는 비판 제기

 

 

 

다.  일본 JT : '94~96년 지분33% 매각

 

 

 

 □  일부지분만 매각하고 정부가 66.7%지분 보유 중

 

 

 

 □  JT와 경작조합중앙회가 계약으로  잎담배소요량의 50%이상을  국산잎담배로 사용하기로 하고(현재 35% 자급),  자금 및 기술지원 계속

 

 

 

 

참고  2

 

 

 

 

   외국의 담배산업 경쟁구조(123개국)

 

 

구    분

 

국    가   명

 

500억본이상  소비국

 

독점국가

 

(3개)

 

 일본,  이태리, 스페인

 

제조참여

 

허용국가

 

(14개국)

 

 중국,  브라질,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터키, 인디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500억본미만  소비국

 

독점국가

 

(29개)

 

알제리,아르메니아,오스트리아,아제르바이잔,불가리아,벨라루스,쿠바,이집트,이디오피아,이란,이라크,키르기스탄,라오스,레바논,리비아,마케도니아,몰도바,모로코,미얀마,포르투갈,시리아,대만,타지키스탄,태국,튀니쥐,우즈베키스탄,베트남,예맨,유고슬라비아

 

제조참여

 

허용국가

 

(  77개국)

 

아르헨티나,호주,방글라데시,벨기에,캐나다,칠레,콜롬비아,체코,그리스,헝가리,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멕시코,네덜란드,나이지리아,루마니아,사우디아라비아,슬로바키아,남아프리카,스위스,아프가니스탄,알바니아,앙골라,볼리비아,보스니아,캄보디아,카메룬,콩고,코스타리카,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덴마크,도미니카,에콰도르,엘살바도르,에스토니아,핀란드,가나,과테말라,온두라스,홍콩,아일랜드,이스라엘,자마이카,요르단,케냐,쿠웨이트,라트비아,리투아니아,마카오,마다가스카르,말타,마우리티우스,모잠비크,뉴질랜드,니카라과,노르웨이,파라과이,페루,세네갈,시에라리온,싱가포르,슬로베니아,스리랑카,수단,스웨덴,탄자니아,토고,트리니다드토바고,투르크메니스탄,우간다,아랍에미레트,우루과이,베네수엘라,자이레,잠비아,짐바브웨이

 

*  출  처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99 현재)

 

 

 

 

참고  3

 

 

 

 

      경작농가 및 생산량 현황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경작농가(천호)

 

76

 

63

 

50

 

39

 

37

 

34

 

32

 

경작면적(천ha)

 

36

 

32

 

30

 

27

 

26

 

25

 

24

 

생산량

 

(천톤)

 

황색종

 

58

 

53

 

41

 

36

 

36

 

43

 

-

 

버어리종

 

41

 

31

 

20

 

18

 

19

 

22

 

-

 

 

99

 

84

 

61

 

54

 

55

 

65

 

-

 

사용량

 

(천톤)

 

황색종

 

41

 

38

 

40

 

42

 

49

 

47

 

-

 

버어리종

 

20

 

19

 

20

 

20

 

21

 

19

 

-

 

 

61

 

57

 

60

 

62

 

69

 

66

 

-

 

조합수(개)

 

43

 

43

 

43

 

43

 

38

 

38

 

38

 

조합직원수(명)

 

753

 

744

 

701

 

662

 

614

 

525

 

451

 

 *  생산량·사용량은 년간 기준, 미건엽기준

 

 *  기타통계는 각년도 1월 기준

 

 

 

 

참고  4

 

 


공사의 경작농민 보호의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가.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 개별농가의 약 10%인 2,922가구

 

 

 

 □  조사항목 : 2000.9.17~18기간중  공사 사장이 잎담배 경작농가에  발송한「담배제조독점 폐지시 잎담배경작농민 보호의지」에 대한 ①인지도 ② 공사의  보호의지에 대한 신뢰도 ③ 공사계획 동참의지

 

 

 

 □  조사방법 : 표본농가방문 면담조사, 전화조사 병행

 

 

 

 

 

나.   조사결과

 

 

 

 ①  공문수신 여부 : 수신 93.2%, 미수신 6.8%

 

 ②  보호의지에 대한 신뢰도 : 전폭 신뢰 81.5%, 기타 18.5%

 

 ③  공사계획에 대한 동참여부 : 적극 동참 94%, 기타 6.0%

 

 

 

<지역별  동참여부>

 

 

 

  ·  경기   93.5%,   6.5%       ·  강원   91.3%,  8.7%

 

  ·  충북   99.0%,   1.0%       ·  충남   95.0%,  5.0%

 

  ·  경북   89.6%,  10.4%       · 경남    97.0%,  3.0%

 

  ·  전북   91.6%,   8.4%       ·  전남   94.0%,  6.0%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가.  개정이유

 

 

 

 □  법 제정당시(1957)에 비해 변화된 경제.행정현실에 부응하고 변상책임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의  변상책임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금.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직원의 변상책임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면제하여 입증책임이  없는 일반 회계관계직원과의 형평을 기함

 

 

 

□  현재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손실금액 전액을 변상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정상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요구에 대해 서면등으로 거부했음에도 상급자가  다시 지시.요구한 경우

 

  ㅇ  동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단독으로 책임(회계관계직원 면책)지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급자 연대책임제도를 보완

 

 

 

  3.  소비자보호법

 

 

 

 가.  개정이유

 

 

 

  □  사업자의 자사 제품에 대한 중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의무 부여, 리콜 권고제 도입 등을  통한 소비자 안전 제고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전문성  제고

 

 

 

 

 

 나.  주요 내용

 

 

 

  □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의 도입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국, 캐나다 등은 동제도를 소비자안전관련 법령에 기 규정

 

 

 

  □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소보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9인→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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