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안
(금융·국고·소비자보호 정책관련)
Ⅲ. 국고·소비자보호관련 법률
1. 담배사업법 / 10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17
3. 소비자보호법 / 18
Ⅲ. 국고·소비자보호관련 법률
1. 담배사업법
가. 주요내용
□ 담배제조독점권 폐지 → 허가제로 전환(진입제한 해소)
□ 제조독점폐지에 따라 전량의무 수매제도, 수매대금 사전지급등 농가지원에 관한 공사의 법적의무 폐지
ㅇ 대신 경작자와 공사간 장기협약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근거 신설
□ 기타 담배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미비점 보완
※ 담배판매가격 결정방식의 자율화는 독점폐지를 위한 법개정완료와 동시에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예정
나. 제조독점 폐지의 필요성
□ 우리나라 담배산업 및 담배인삼공사의 경쟁력 제고
ㅇ 국산담배의 시장점유율(90%수준)은 품질보다 유통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공기업으로서 비효율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장기적 경쟁력 유지에 한계
ㅇ 지속적 품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영화추진과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 담배가격 자율화의 전제조건
ㅇ 민영화추진의 관건이 되는 담배판매가격 자율화는 제조독점의 폐지가 전제가 되어야 함
ㅇ 담배인삼공사 주식매각시 외국투자자의 최대관심사는 담배판매가격의 자율화에 있으며, 정부도 '99.11 DR매각 추진시 이를 약속
- '98. 11, 규제개혁위 의결로 2000년까지 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동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추가적 주식매각에 애로 초래
□ 농가보호대책 마련의 원활화
ㅇ 주식매각의 진전으로 민간주주의 비율이 높아지면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대책 마련에 어려움 예상
ㅇ 따라서 민영화전 가급적 조기에 제조독점폐지와 농가보호를 Package화하는 것이 근본적 농가보호에 유리
□ 사적독점 방지
ㅇ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계획에 따라 공공적 지분을 조기에 매각할 예정
ㅇ 제조독점을 유지할 경우 현재의 공적독점을 사적독점으로 대체하는 결과가 되며, 사적독점을 법으로 보장할 수는 없음
다.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문제
< 법적 보호 가능성 >
□ 제조독점폐지 후 공사에게 법적 농가보호 강제는 곤란
ㅇ 정부에 의한 직접지원은 WTO규정 위반
< 대 책 >
□ 법상 지원사항을 공사와 경작자간 장기협약으로 대체
ㅇ 현행법상의 지원내용을 협약안에 포함
ㅇ 강제퇴작 배제, 신규진입은 억제
ㅇ 협약체결의 법적근거 마련
※ 법적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간 협약이 최선의 대안이며, 법에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 협약사항 불이행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계약기간 만료후를 대비한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 검토
참고 1
|
외국의 민영화사례
가. 프랑스 SEITA : '95년 민영화
□ '95년초 제조독점 폐지와 함께 정부지분 분산매각
ㅇ 경영권 안정을 위해 25%지분으로 10개사가 참여한 핵심주주그룹(GAS) 결성
ㅇ 정부지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국내외에 분산매각
□ '99.10, 스페인 회사인 Tabacalera와 통합 Altadis사로 변경
ㅇ 통합으로 정부지분은 5%로 감소 → 1년내 정부지분 완전처분 합의
나. 동유럽국가(폴란드, 헝가리등) : 90년대 초
□ 자본시장 미발달 등에 따라 공장을 분할하여 다국적기업에 매각
ㅇ 인수자에 일정수준 잎담배 수매의무 부과(UR협상전)
□ 민영화후 다국적기업의 하청공장화 하였다는 비판 제기
다. 일본 JT : '94~96년 지분33% 매각
□ 일부지분만 매각하고 정부가 66.7%지분 보유 중
□ JT와 경작조합중앙회가 계약으로 잎담배소요량의 50%이상을 국산잎담배로 사용하기로 하고(현재 35% 자급), 자금 및 기술지원 계속
참고 2
|
외국의 담배산업 경쟁구조(123개국)
구 분
| 국 가 명
| |
500억본이상 소비국
| 독점국가
(3개)
| 일본, 이태리, 스페인
|
제조참여
허용국가
(14개국)
| 중국, 브라질,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터키, 인디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 |
500억본미만 소비국
| 독점국가
(29개)
| 알제리,아르메니아,오스트리아,아제르바이잔,불가리아,벨라루스,쿠바,이집트,이디오피아,이란,이라크,키르기스탄,라오스,레바논,리비아,마케도니아,몰도바,모로코,미얀마,포르투갈,시리아,대만,타지키스탄,태국,튀니쥐,우즈베키스탄,베트남,예맨,유고슬라비아
|
제조참여
허용국가
( 77개국)
| 아르헨티나,호주,방글라데시,벨기에,캐나다,칠레,콜롬비아,체코,그리스,헝가리,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멕시코,네덜란드,나이지리아,루마니아,사우디아라비아,슬로바키아,남아프리카,스위스,아프가니스탄,알바니아,앙골라,볼리비아,보스니아,캄보디아,카메룬,콩고,코스타리카,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덴마크,도미니카,에콰도르,엘살바도르,에스토니아,핀란드,가나,과테말라,온두라스,홍콩,아일랜드,이스라엘,자마이카,요르단,케냐,쿠웨이트,라트비아,리투아니아,마카오,마다가스카르,말타,마우리티우스,모잠비크,뉴질랜드,니카라과,노르웨이,파라과이,페루,세네갈,시에라리온,싱가포르,슬로베니아,스리랑카,수단,스웨덴,탄자니아,토고,트리니다드토바고,투르크메니스탄,우간다,아랍에미레트,우루과이,베네수엘라,자이레,잠비아,짐바브웨이
|
* 출 처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99 현재)
참고 3
|
경작농가 및 생산량 현황
구 분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
경작농가(천호)
| 76
| 63
| 50
| 39
| 37
| 34
| 32
| |
경작면적(천ha)
| 36
| 32
| 30
| 27
| 26
| 25
| 24
| |
생산량
(천톤)
| 황색종
| 58
| 53
| 41
| 36
| 36
| 43
| -
|
버어리종
| 41
| 31
| 20
| 18
| 19
| 22
| -
| |
계
| 99
| 84
| 61
| 54
| 55
| 65
| -
| |
사용량
(천톤)
| 황색종
| 41
| 38
| 40
| 42
| 49
| 47
| -
|
버어리종
| 20
| 19
| 20
| 20
| 21
| 19
| -
| |
계
| 61
| 57
| 60
| 62
| 69
| 66
| -
| |
조합수(개)
| 43
| 43
| 43
| 43
| 38
| 38
| 38
| |
조합직원수(명)
| 753
| 744
| 701
| 662
| 614
| 525
| 451
|
* 생산량·사용량은 년간 기준, 미건엽기준
* 기타통계는 각년도 1월 기준
참고 4
|
공사의 경작농민 보호의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가.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 개별농가의 약 10%인 2,922가구
□ 조사항목 : 2000.9.17~18기간중 공사 사장이 잎담배 경작농가에 발송한「담배제조독점 폐지시 잎담배경작농민 보호의지」에 대한 ①인지도 ② 공사의 보호의지에 대한 신뢰도 ③ 공사계획 동참의지
□ 조사방법 : 표본농가방문 면담조사, 전화조사 병행
나. 조사결과
① 공문수신 여부 : 수신 93.2%, 미수신 6.8%
② 보호의지에 대한 신뢰도 : 전폭 신뢰 81.5%, 기타 18.5%
③ 공사계획에 대한 동참여부 : 적극 동참 94%, 기타 6.0%
<지역별 동참여부>
· 경기 93.5%, 6.5% · 강원 91.3%, 8.7%
· 충북 99.0%, 1.0% · 충남 95.0%, 5.0%
· 경북 89.6%, 10.4% · 경남 97.0%, 3.0%
· 전북 91.6%, 8.4% · 전남 94.0%, 6.0%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가. 개정이유
□ 법 제정당시(1957)에 비해 변화된 경제.행정현실에 부응하고 변상책임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의 변상책임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금.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직원의 변상책임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면제하여 입증책임이 없는 일반 회계관계직원과의 형평을 기함
□ 현재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손실금액 전액을 변상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정상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요구에 대해 서면등으로 거부했음에도 상급자가 다시 지시.요구한 경우
ㅇ 동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단독으로 책임(회계관계직원 면책)지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급자 연대책임제도를 보완
3. 소비자보호법
가. 개정이유
□ 사업자의 자사 제품에 대한 중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의무 부여, 리콜 권고제 도입 등을 통한 소비자 안전 제고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전문성 제고
나. 주요 내용
□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의 도입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국, 캐나다 등은 동제도를 소비자안전관련 법령에 기 규정
□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소보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9인→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