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안
(금융·국고·소비자보호 정책관련)
- 목 차 -
Ⅰ. 제출예정법안 개요
Ⅱ. 금융관련 법률
1. 예금자보호법 / 2
2. 증권거래법 / 3
3.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 4
4. 공인회계사법 / 5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6
6. 상호신용금고법 / 7
7. 신용보증관련법 / 8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9
9. 여신전문금융업법 / 9
Ⅰ. 제출예정법안 개요
□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융산업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투자자보호 등 시장규율의 확립을 위해 12개의 금융관련법을 개정
ㅇ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의 차주기업·기업주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 부실책임추궁 강화
ㅇ 증권거래법·증권투자회사법·증권투자신탁업법 :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M&A활성화, 공시제도 강화 추진
ㅇ 공인회계사법·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 공인회계사 직무수행의 자율성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ㅇ 상호신용금고법·여신전문금융업법 :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등 도입
ㅇ 신용보증기금법 등 신용보증관련 3개법 : 금년말로 종료되는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간 연장
ㅇ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신용평가업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업의 법적 근거 신설
□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허가제로의 전환을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
□ 변상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 제조자의 제품결함 보고의무 도입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법』개정
Ⅱ. 금융관련 법률
1. 예금자보호법
가. 개정이유
□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부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나. 주요내용
□ 차주기업·기업주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기능 강화
ㅇ 예금보험공사가 채권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차주기업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해 차주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
* 현재에도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차주기업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실정
□ 최소비용원칙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선택을 명문화
ㅇ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시 최소비용정리방안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예보운영위원회의 특별결의, 금감위 요청 등이 있는 경우
□ 현재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권대표를 객관적인 민간전문가로 교체
2. 증권거래법
가. 개정이유
□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증권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강화
나. 주요내용
□ M&A를 위한 공개매수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사후신고토록 전환
□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IBRD용역보고서(기업지배구조개선권고안)중 제도개선사항 반영
ㅇ 대형코스닥법인(총자산 2조원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등 대형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 구축
□ 금감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을 공정위수준으로 강화
ㅇ 현행 조사권은 자료제출요구권과 관계인출석요구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추가
□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ㅇ 과징금 최고한도 상향조정(현행 5억원→20억원) 등
□ stock-option 행사금지기간 완화
ㅇ 부여일부터 3년이후 행사가능→부여일부터 2년이상 재직시 가능
3.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가. 개정이유
□ M&A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의결권행사 제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
□ 투신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나. 주요내용
<증권투자회사법>
□ 증권투자회사가 특정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은 중립적으로 행사(Shadow Voting)토록 하고 있으나
ㅇ M&A 전용펀드에 대해서는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 대차거래를 활성화
<증권투자신탁업법>
□ 현재 투신사의 신탁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고 있으나, 이를 보고제로 전환 ('99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투신사가 법령등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4. 공인회계사법
가. 개정이유
□ 공인회계사 제도와 관련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제고
나.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고 회원가입강제제도를 폐지
ㅇ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여 복수공인회계사회 설립을 허용
ㅇ 공인회계사회에 가입이 강제된 제도를 개선하여 임의가입으로 변경
* '98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사업자단체정비계획)
□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ㅇ 최저자본금을 인하(10억원→5억원)하고 최소 공인회계사수를 줄이는(5인→3인)등 설립요건을 완화
* '99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시 신고의무제도를 폐지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가. 개정이유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선임절차 개선등 기업회계제도 개선사항을 추진
나. 주요내용
□ 외부감사인은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선임하고 있으나
ㅇ 상장법인·코스닥법인 및 30대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최종 선임하도록 함
* 감사인선임위원회 : 채권금융기관, 제2·3대 주주, 사외이사등으로 기구성
□ 감사인의 독립성제고를 위하여 감사인이 선정되면 3개년도 계속 감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적용
(상장법인은 현재 적용중)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기업, 회계법인등)에 대해서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되면 그 내역과 조치사항을 금감원이 시장에 상세히 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 강화
6. 상호신용금고법
가. 개정이유
□ 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4월에 발표한 신용금고
발전방안에 포함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
※ 상호신용금고발전방안(4.27발표) 주요내용
-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개선(금번 법개정 사항)
- 영업구역외에 거주하는 자와의 여수신제한 폐지(기조치)
-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유가증권취득제한 완화 등(기조치)
나. 주요내용
□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사외이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을 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
7. 신용보증관련법*
* 신용보증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가. 개정이유
□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주택수요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연장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주택수요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간 연장하여 기본재산을 확충(신보법, 주거안정법, 농신보법)
ㅇ 출연시한 연장 : (현행) 2000년말 → (개선) 2005년말
[표] ※ 3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 및 규모
| 신보
| 주택신보
| 농신보
|
출연요율
| 기업대출금의 연 0.2%
| 주택대출금의 연 0.1%
| 농수산대출금의 연 0.2%
|
연간 출연규모
| 3,000억원 수준
| 500억원 수준
| 150억원 수준
|
□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원수를 조정(주거안정법, 신보법)
□ 구상권 회수등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농신보법)
* 위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자, 금융기관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가. 개정이유
□ 신용평가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평가업의 진입·감독에 관한 법적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주요내용
□ 신용정보업의 종류에 신용평가업을 추가하고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감독규정을 신설
ㅇ 진입방식을「금감원의 지정제」에서「금감위의 허가제」로 변경
ㅇ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신용정보업자에게 적용되는 감독규정은 평가기관에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허가후 허가내용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허가취소대상에 포함시켜 신용정보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
9.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개정이유
□ 여신전문회사의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감시체제를 강화
나. 주요내용
□ 신용카드업 허가권자 변경(재경부장관 ⇒ 금감위)에 따라 허가관련 심사요건 등을 금감위가 정함
□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신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소수주주권 강화 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