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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2000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안(1)
금융관련법률

2000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안

 

(금융·국고·소비자보호  정책관련)

 

 

 

-   목   차  -

 

 

 

Ⅰ.  제출예정법안 개요

 

Ⅱ.  금융관련 법률

 

 1.  예금자보호법  / 2

 

 2.  증권거래법  / 3

 

 3.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 4

 

 4.  공인회계사법  / 5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6

 

 6.  상호신용금고법  / 7

 

 7.  신용보증관련법  / 8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9

 

 9.  여신전문금융업법 / 9

 

 

 

Ⅰ.  제출예정법안 개요

 

 

 

 □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융산업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투자자보호 등 시장규율의 확립을 위해 12개의  금융관련법을 개정

 

 

 

  ㅇ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의 차주기업·기업주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 부실책임추궁  강화

 

  ㅇ  증권거래법·증권투자회사법·증권투자신탁업법 :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M&A활성화,  공시제도 강화 추진

 

  ㅇ  공인회계사법·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 공인회계사 직무수행의 자율성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ㅇ  상호신용금고법·여신전문금융업법 :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등 도입

 

  ㅇ  신용보증기금법 등 신용보증관련 3개법 :  금년말로 종료되는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간 연장

 

  ㅇ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신용평가업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업의  법적 근거 신설

 

 

 

 □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허가제로의 전환을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

 

 

 

 □  변상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  제조자의 제품결함 보고의무 도입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법』개정

 

 

 

Ⅱ.  금융관련 법률

 

 

 

 1.  예금자보호법

 

 

 

 가.  개정이유

 

 

 

 □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부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나.  주요내용

 

 

 

 □  차주기업·기업주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기능 강화

 

 

 

  ㅇ  예금보험공사가 채권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차주기업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해 차주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

 

 

 

      *  현재에도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차주기업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실정

 

 

 

 □  최소비용원칙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선택을 명문화

 

 

 

  ㅇ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시 최소비용정리방안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예보운영위원회의 특별결의, 금감위 요청 등이 있는 경우

 

 

 

 □  현재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권대표를 객관적인 민간전문가로 교체

 

 

 

2.  증권거래법

 

 

 

 가.  개정이유

 

 

 

 □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증권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강화

 

 

 

 나.  주요내용

 

 

 

 □  M&A를 위한 공개매수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사후신고토록 전환

 

 

 

 □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IBRD용역보고서(기업지배구조개선권고안)중  제도개선사항 반영

 

 

 

  ㅇ  대형코스닥법인(총자산 2조원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등 대형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 구축

 

 

 

 □  금감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을 공정위수준으로 강화

 

 

 

  ㅇ  현행 조사권은 자료제출요구권과 관계인출석요구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추가

 

 

 

 □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ㅇ  과징금 최고한도 상향조정(현행 5억원→20억원) 등

 

 

 

 □  stock-option 행사금지기간 완화

 

 

 

  ㅇ  부여일부터 3년이후 행사가능→부여일부터 2년이상 재직시 가능

 

 

 

3.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가.  개정이유

 

 

 

 □  M&A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의결권행사 제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

 

 

 

 □  투신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나.  주요내용

 

 

 

<증권투자회사법>

 

 

 

 □  증권투자회사가 특정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은 중립적으로 행사(Shadow  Voting)토록 하고 있으나

 

 

 

  ㅇ  M&A 전용펀드에  대해서는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 대차거래를 활성화

 

 

 

<증권투자신탁업법>

 

 

 

 □  현재 투신사의 신탁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고 있으나, 이를 보고제로 전환 ('99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투신사가 법령등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4.  공인회계사법

 

 

 

가.  개정이유

 

 

 

 □  공인회계사 제도와 관련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제고

 

 

 

나.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고 회원가입강제제도를 폐지

 

 

 

  ㅇ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여 복수공인회계사회 설립을 허용

 

 

 

  ㅇ  공인회계사회에 가입이 강제된 제도를 개선하여 임의가입으로 변경

 

 

 

   *  '98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사업자단체정비계획)

 

 

 

 □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ㅇ  최저자본금을 인하(10억원→5억원)하고 최소 공인회계사수를 줄이는(5인→3인)등 설립요건을  완화

 

 

 

   *  '99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시 신고의무제도를 폐지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가.  개정이유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선임절차 개선등 기업회계제도 개선사항을 추진

 

 

 

나.  주요내용

 

 

 

 □  외부감사인은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선임하고 있으나

 

 

 

  ㅇ  상장법인·코스닥법인 및 30대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최종 선임하도록  함

 

 

 

    *  감사인선임위원회 : 채권금융기관,  제2·3대 주주, 사외이사등으로 기구성

 

 

 

 □  감사인의 독립성제고를 위하여 감사인이 선정되면 3개년도  계속 감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적용

 

    (상장법인은  현재 적용중)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기업, 회계법인등)에 대해서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되면 그 내역과 조치사항을 금감원이 시장에 상세히  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 강화

 

 

 

6.  상호신용금고법

 

 

 

가. 개정이유

 

 

 

 □  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4월에 발표한 신용금고

 

    발전방안에  포함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

 

   

 

   ※ 상호신용금고발전방안(4.27발표)  주요내용

 

     -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개선(금번 법개정 사항)

 

     - 영업구역외에  거주하는 자와의 여수신제한 폐지(기조치)

 

     -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유가증권취득제한 완화 등(기조치)

 

 

 

나. 주요내용

 

 

 

 □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사외이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을 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

 

   

 

7.  신용보증관련법*

 

 

 

  *  신용보증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가.  개정이유

 

 

 

 □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주택수요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연장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주택수요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간 연장하여 기본재산을 확충(신보법,  주거안정법, 농신보법)

 

 

 

    ㅇ  출연시한 연장 : (현행) 2000년말 → (개선) 2005년말

 

 

 

[표]   ※  3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 및 규모  

 

 

 

신보

 

주택신보

 

농신보

 

출연요율

 

기업대출금의  연 0.2%

 

주택대출금의  연 0.1%

 

농수산대출금의  연 0.2%

 

연간  출연규모

 

3,000억원  수준

 

500억원  수준

 

150억원  수준

 

 

 

 □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원수를 조정(주거안정법,  신보법)

 

 

 

 □  구상권 회수등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농신보법)

 

 

 

     *  위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자, 금융기관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가.  개정이유

 

 

 

 □  신용평가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평가업의 진입·감독에 관한 법적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주요내용

 

 

 

 □  신용정보업의 종류에 신용평가업을 추가하고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감독규정을 신설

 

 

 

  ㅇ  진입방식을「금감원의 지정제」에서「금감위의 허가제」로 변경

 

 

 

  ㅇ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신용정보업자에게 적용되는 감독규정은 평가기관에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허가후 허가내용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허가취소대상에 포함시켜 신용정보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

 

 

 

9.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개정이유

 

 

 

 □  여신전문회사의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감시체제를 강화

 

 

 

 나. 주요내용

 

 

 

 □  신용카드업 허가권자 변경(재경부장관 ⇒ 금감위)에 따라 허가관련 심사요건 등을 금감위가  정함

 

 

 

 □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신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소수주주권  강화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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