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신용카드의 범위 확대 등
법인세제과 T: 500-5317
□ 내년부터 법인은 1회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여야만 법인세 신고시 손비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설 벤처·중소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법인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접대비의 손비처리에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 법인카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제공의 성격을 지니므로 신용도가 낮은 법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발급을 기피
○ 재정경제부는 업계,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드에 임직원 개인 명의와 당해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인정하였음
○ 한편, 현재 법인회원의 가입이 자유로우면서도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직불카드 성격의 신종 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므로
- 앞으로 신설 벤처·중소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들도 이러한 신종 법인카드들을 이용함으로써 접대비의 손비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아울러 유흥업소등이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내년부터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하고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와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음(정기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반영) |
<첨 부>
1. 법인 명의 신용카드의 범위 확대 인정
○ 1999년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사적경비의 부당경비처리 억제등 기업경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만을 접대비로 손비인정하도록 하되
-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시행되도록 한 바 있음
○ 그러나, 부실기업이나 신설 벤처·중소기업 등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접대비 손비인정의 여지가 없게 되어
-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 법인들과의 과세불형평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법인의 신용외에 임직원 개인의 신용을 추가 담보로 하여 발급받고 법인과 임직원이 연대하여 결제책임을 지며, 카드에 법인 명의와 임직원 개인 명의가 함께 새겨지는 신용카드(일명 "법인개별카드")를「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인정하였음
※ 법인카드의 종류
구 분 | 법인공용카드 | 법인개별카드 |
카드형태 |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짐 | 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 포함)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같이 새겨짐 |
출금계좌 | 법인계좌 |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 |
대금결제 및 책임 | 법인이 일괄결제
(전적으로 법인 책임) |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 |
사용범위 | 임직원인 경우 사용 가능 | 본인만 사용 |
○ 또한, 현재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회원의 가입이 자유로우면서도 직불카드와 달리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종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바
- 신설 벤처·중소기업이나 부실기업들도 이러한 법인개별카드나 신종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함으로써 손비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2. 위장가맹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손비부인
○ 기업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으나 유흥업소등에서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위해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와 같은 조세탈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위장가맹점 명의 매출전표 수취 기업에 대해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기로 하였음
- 즉,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신용카드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고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 당해 접대비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현재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126의2)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나 부가가치세법상(§32의4)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매출전표 발행업소의 명의와 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명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