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0-103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9월 6일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추가>
1. 제안이유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세의 법령체계를 정비하면서 일부 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조정 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화하면서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율을 현재 보다 각각 10% 인상함.
나.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법정세율로 정리하고, 제1종 관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법정세율 3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