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2000 - 112호)
재정경제부 공고 2000 - 112 호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9월 5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전화세가 폐지되어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교통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장, 503-920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