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세청은 '99.9.1 제2의 개청과 함께 과거 권위적인 징세기관의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깨끗하고, 공평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 편안한 세무서를 만들기 위하여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99.9.1.∼2000.7.31.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접수 및 처리 성과
○ 접수된 민원 31천건 → 처리 29천건
-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 23천건(80.2%)
○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 접수된 민원을 찾아서 해결 770건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입장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는 세금문제도우미입니다. 세금에 관한 고충과 애로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주십시오
- 민원실을 등록·신고·증명발급 등 모든 민원을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납세
서비스센터로 확충·개편하여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세금의 종류별로 운영하던 조직체제를 상담, 징수, 세원관리, 조사 등 납세자중심
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납세자의 부주의·세금지식 부족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세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환급하여 드렸습니다
◈ '99.9.1.∼2000.7.31. 잘못낸 세금 환급 실적
○ 납세자의 부주의로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 → 97천건, 987억원
○ IMF로 정리해고된 근로자 퇴직소득세 환급 → 104천명,408억원
○ 깨끗한 세무서를 만들기 위하여
- 모든 업무를 지역별 담당자 한 사람이 전담하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여 세무부조
리 발생소지를 근절하였습니다.
- 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실패한 바 있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역담당제 폐지가 가
능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조사대상 선정, 탈세혐의 추적, 과세자료 전산누적관리 등 담당자가 하던 일을 전산으로 대체
· 세목별조직의 지역별 업무분담체제를 기능별 업무분담체제로 전환하여 지역담당
자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유도
· 담당자의 개별접촉 없이도 세원포착이 가능하도록 과세근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
는 과세자료 정보인프라를 구축
○ 공평한 세무서를 만들기 위하여
-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근거가 드러나도록 정부·기업·가계 등 범사회적 과세자료인
프라망을 구축하였습니다.
· 정부 등 공공부문의 예산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 및 제출 의무화
· 접대비는 5만원, 일반경비는 10만원 이상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화 및 위반시 가산세(10%) 부과 규정 신설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하여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수입
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전담조직에 의해 고액의 음성탈루소득자를 중심으로 엄선하여 조사업무를 집
행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그 결과
○ 세무관서 이용시 납세서비스 및 납세편의 제공등의 만족도가 한국생산성본부와
국무조정실의 2000년 상반기 국민여론조사 결과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99년에는 공공부문 최우수사례선정(기획예산처), 최우수자체감사기관(감사원), 정부업무심사분석평가 1위(국무총리실)에 이어
○ 2000.6.28.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455개 기관이 참가한 제2회 공공부문혁
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이제 명실공히 국세청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옳고, 맑고, 편안한 정도세정의 결실을 맺어가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