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정  이  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시       행       령

 

〔법률 제6074호(1999.12.31)〕

 

제1조(目的) 이 법은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대통령령  제16860호(2000.6.27)〕

 

제1조(目的) 이 영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課稅資料 提出機關의 範圍)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민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입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또는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제2조(課稅資料提出機關의 範圍)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 공연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기타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課稅資料의 範圍)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의하여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현황 및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이 

 

제3조(課稅資料의 範圍 및 提出時期)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金融去來에 관한 課稅資料의 提出)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金融去來에 관한 課稅資料의 提出) ①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③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제7조(課稅資料의 提出方法 등)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세무관서"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활용시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접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④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課稅資料의 追加·補完)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課稅資料의 蒐集에 관한 協助要請)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당해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課稅資料의 管理 및 活用 等) ①국세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이 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관리·활용과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課稅資料提出機關의 責任 等)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秘密維持義務) ①세무관서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세자료(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

 

 

 


  

  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관서의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課稅資料管理委員會) ①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그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등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과세자료제출기관 및 과세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활용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課稅資料管理委員會의 構成)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이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3.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8인

 

    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

 

 

  6. 기타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라. 기타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⑤간사는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 ①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직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과

 

 

 제13조(罰則)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罰則)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懲役과 罰金의 倂科)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附      則

 

①(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一般的 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과세자료제출기관이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附      則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3조관련)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  세  자  료  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1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  할
세무서 

 

당해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

 

2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3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관계법률에 의한 보조금(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보조금을 말한다)의 교부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를  제외한다)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5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

 

농림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8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모자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비(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비에 관한 자료

 

받을 기관
관  할
세무서

 

제출시기
 매년
 1월 31일

 

9

 

건설교통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자료중  주택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2월 말일

 

10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관한 자료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에 관한 자료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한 자료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준용하는 동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1

 

증권선물위원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국세청

 

 수시

 

 

12

 

병무청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 및 그 친권자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13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다. 의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4

 

교육청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5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서·연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 등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16

 

지방해양수산청

 

도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7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5월 31일

 

1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9

 

광업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동항제34호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광업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0

 

세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21

 

세관 

 

관세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월 10일 

 

22

 

체신청

 

방송법 제9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23

 

우체국 

 

우표의 판매자료(우표 매수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국내판매인에  한함)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24

 

직업안정기관

 

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25

 

경찰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6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선거비용의  지출명세에 관한 자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료(지출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제작비용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제작비용

 

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

 

관  할
세무서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27

 

법원행정처

 

소송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8

 

식품의약품
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5월 31일 

 

29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자료중   폐기물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30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1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산림법 제9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2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3

 

지방자치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4

 

지방자치단체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관한 자료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5

 

지방자치단체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5월 31일

 

36

 

지방자치단체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등의 채취허가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7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조례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한다)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38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9

 

지방자치단체

 

가. 산림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나. 산림법 제90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굴취·채취에  관한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0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의 취득세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1

 

지방자치단체

 

가. 광업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자료

 

나.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2

 

지방자치단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3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4

 

지방자치단체

 

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자동차의  판매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5

 

지방자치단체

 

삭도??궤도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6

 

지방자치단체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자료

 

나. 화물유통촉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7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 의료보호비용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8

 

지방자치단체

 

가.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에 관한  자료

 

다. 외국인토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9

 

지방자치단체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식육의 검사에 관한 자료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50

 

지방자치단체,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동조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5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자료(수입인지의 연간 매수대금이 1억원 이상인 판매인에 관한 자료에 한한다)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52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에 한한다. 이하 나목 내지 라목에서  같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신고에 관한 자료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3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3호의 권한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보고자료

 

국세청

 

 매년

 

 3월  31일

 

 

54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중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55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32조제2항제6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

 

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전기공사실적에 관한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56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정기보고의 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중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57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동항제2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5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동항제1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건설업자의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3월  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