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관서의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課稅資料管理委員會) ①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그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등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과세자료제출기관 및 과세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활용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課稅資料管理委員會의 構成)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이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3.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8인 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 |